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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12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과 절차 학교의 중요 의사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기구로 명시되어 있기에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심의결과와 다른 운영을 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과 절차 1. 개요(흐름도) 2. 안건제안과 회의소집 안건 제안은 학교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내용은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합니다. 학생 또한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24. 1. 13.
학교별 소위원회 종류 구성 운영 과정 알아보기 각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치기 전 소위원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사전 회의, 조사 등을 거치고는 합니다. 이런 각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학교 사정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소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고 구성하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매뉴얼 등을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교별 소위원회 종류 구성 운영 과정 알아보기 1. 개념과 관련 법령, 근거 등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안건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진행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심사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근거는 아래와 같.. 2024. 1. 11.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학부모위원뿐만 아니라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만큼 복잡하지는 않으므로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매뉴얼을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1. 교원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교원위원 선출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절차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모두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치는 것은 같지만 국·공립학교는 회의에서 선출되는 반면 사립학교는 추천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점이 다릅니다. 학교장, 국공립 유치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입니다. 선출시기는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으로 3/.. 2024. 1. 9.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글부터는 각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매뉴얼과 지침 등을 활용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1. 선출시기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해야 합니다. 학부모위원 임기만료는 매년 3월 31일이므로 3월 21일까지 선출하면 됩니다. 2.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을 선출방법은 직접 선출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면 됩니다. 전체 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통신문, 우편, 전자투표 등 학교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 2024. 1.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와 자격상실 사유 알아보기 매해마다 신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새롭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문의사항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임기에 대한 내용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종종 받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었을 때의 임기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내용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업무지침과 매뉴얼 등을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와 자격상실 사유 알아보기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임기는 1년입니다. 단, 2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총 3년 동안 운영위원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 2024. 1. 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과 위원 정수 알아보기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는 다음 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을 하나씩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글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작성해보고자 하며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 매뉴얼 등을 참고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과 인원 정수 알아보기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일반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고·특성화고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학교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인 자로 우선 추천하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 지역위원은 1/2 이상을 사업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산..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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