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는 다음 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을 하나씩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글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작성해보고자 하며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침, 매뉴얼 등을 참고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과 인원 정수 알아보기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일반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고·특성화고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학교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인 자로 우선 추천하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 지역위원은 1/2 이상을 사업자로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는 일반학교 구성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생 수가 100명 미만 학교에서는 구성 비율을 시·도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로 운영하면 됩니다.
제가 속한 경기도 기준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위에 안내드린 구성 비율에 따라 학교에서는 위원 정수를 내부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위원 정수를 정했다면 아래 보여드리는 표를 활용하셔서 정수에 맞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발하면 됩니다.
먼저 일반학교의 위원 정수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고와 특성화고의 인원 정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인원 정수입니다.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이하 내용에 따라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유치원 교원 대표 1명, 유치원 학부모 대표 1명을 추가해서 구성하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에 이어 다음 글부터는 구성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당했던 업무 경험을 포함해서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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