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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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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글부터는 각 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위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매뉴얼과 지침 등을 활용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1. 선출시기

학부모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해야 합니다.
학부모위원 임기만료는 매년 3월 31일이므로 3월 21일까지 선출하면 됩니다.

2.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을 선출방법은 직접 선출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면 됩니다.
전체 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통신문, 우편, 전자투표 등 학교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 전체회의를 생략하고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 전자투표를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3. 선출과정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학보무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구성된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공고 ▶ 후보자등록 ▶ 선거인 명부 작성 ▶ 지원자 결격사유 조회 ▶ 선거공보 ▶ 투표용지와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후 개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홍보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라면 투표를 시행하지 않고 무투표로 당선이 되며 이런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부터 투표와 개표 과정은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교원위원과 지역위원 선출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정수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과 위원 정수 알아보기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는 다음 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을 하나씩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글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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