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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별 소위원회 종류 구성 운영 과정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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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를 거치기 전 소위원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사전 회의, 조사 등을 거치고는 합니다.
이런 각 소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학교 사정에 맞게 필요에 따라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소위원회는 어떤 것이 있고 구성하는 과정,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매뉴얼 등을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교별 소위원회 종류 구성 운영 과정 알아보기

1. 개념과 관련 법령, 근거 등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안건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진행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심사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는 소규모 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 소위원회 대표적인 종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학교별 규정에 따라 각 분야에 대한 소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구성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학교의 소위원회로는 학교급식소원회,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후학교소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3.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과정

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9인 미만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인원으로 구성하면 되지만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중 1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학교장 추천이 있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과 기간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면 되고 소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이 아니어도 출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마치면 심의 경과, 심의 결과와 기타 필요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존중하되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본회의 안건 심의를 돕기 위한 사전 조사 기구일 뿐이기에 소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을 위임받거나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를 생략하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소위원회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형식적인 경우도,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소위원회 활동이 하나라도 적어야 편하겠지만 학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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