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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학부모위원뿐만 아니라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만큼 복잡하지는 않으므로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매뉴얼을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1. 교원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교원위원 선출의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절차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모두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치는 것은 같지만 국·공립학교는 회의에서 선출되는 반면 사립학교는 추천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점이 다릅니다.
학교장, 국공립 유치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입니다.
선출시기는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으로 3/21까지입니다.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라면 무투표로 당선됩니다.
선출절차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출공고 ▶ 후보자등록 ▶ 선거인명부 작성(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 공고
2. 지역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을 선출 과정을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선출합니다.
선출시기는 임기만료일인 3/30전까지입니다.
선출방법은 학부모위원 당선자와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당선자와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지역위원을 추천할 때는 가능한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를 우선 추천하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선출절차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완료 ▶ 회의소집 통지 공문 발송(지역위원 추천) ▶ 지역위원 추천・등록 ▶ 결격사유조회 ▶ 회의개최 ▶ 무기명투표 ▶ 당선자 공고
위와 같이 선출을 마치면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게 될 일만 남아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회의 과정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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