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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와 자격상실 사유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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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해마다 신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새롭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문의사항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임기에 대한 내용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종종 받게 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었을 때의 임기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내용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업무지침과 매뉴얼 등을 활용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와 자격상실 사유 알아보기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임기는 1년입니다.
단, 2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총 3년 동안 운영위원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는 1년이나, 위원장의 경우 1회 중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연임도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대한 위원 정수 구성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알아보기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입니다.

 

위원 자리에 공석이 발생하면 보궐 선출을 하며, 보궐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단,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이고 위원 정수가 1/4 이상 공석이 아니라면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라 선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설학교는 최초 선출한 위원의 임기를 1년 범위 내로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상실 사유

자격상실 사유에는 당연자격 상실학운위 의결을 거쳐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경우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당연 자격 상실 운영위 의결 사항
  • (교원)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 (학부모)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퇴학하는 경우
  •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학부모, 지역)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모두)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
  • (모두)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모두) 다른 학교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
  • (모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8항 규정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고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단, 자녀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이 유지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큰 신경을 쓰게 되는 업무입니다.
구성부터 운영까지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구성 위원별 선출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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