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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 공유재산 매점 등 사용료 계산하고 산출하기

by pinetree29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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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비드를 통한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입찰을 준비하려면 학교 매점 사용료 산출이 필요한데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번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지침, 매뉴얼 등을 참고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교 공유재산 매점 등 사용료 계산하고 산출하기

1. 사용료 예정가격 산정 방법

사용료 예정가격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사용(대부) 요율

 

사용(대부) 요율은 각 교육청 특별회계 관리 조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50/1000 즉,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건물평가액 산출 방법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당 시가 표준액

 

건물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으로 계산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 30%>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관할 구청, 군청 등에 문의해서 확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확인하기

조회를 해보면 매점이 속한 해당 건물(학교) 전체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나눠주면 1㎡당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부지평가액 산출

부지평가액 = 부지대부면적 × ㎡당 토지평가

 

부지면적은 <건물대부면적 + 공용면적>으로 계산하며 공용면적은 <건물대부면적 × 30%>입니다.

공시지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이동

조회하면 해당 건물(학교)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면적에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4. 대부료(사용료) 산정조서 작성

계산을 마치면 대부료(사용료) 산정조서를 작성해서 내부기안을 통해 입찰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 매뉴얼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식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양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위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는 위 양식을 수정해서 아래 사진과 같이 2장으로 작성해서 내부기안을 마쳤습니다.


위와 같이 사용료 산출을 마치면 사용허가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온비드 입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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