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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 물품 불용품 해체 폐기 양여 과정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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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불용품으로 정하면 해당 물품은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불용품을 매각하여 학교 운영 대금으로 마련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자체 비용을 들여 해체, 폐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여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용품 해체, 폐기, 양여 등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물품 불용품 해체 폐기 양여 과정 알아보기

1. 불용품 해체와 폐기

불용품 해체와 폐기를 진행하려면 불용품(해체·폐기)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양식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불용품 폐기를 진행할 때는 3가지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1. 무상수거 이용 위탁(비용 들지 않음)
  2.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 위탁(비용 발생)
  3.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스티커 구매 비용 발생)

폐기에 대한  K-에듀파인 업무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진행하는 화면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 ▶ 물품운용 및 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화면에서 신규 선택 ▶ 조회조건 확인 후 조회 ▶ 폐기물품 선택 후 필요 정보 입력하고 저장 ▶ 처분정보 선택 후 처분물품 목록 선택 ▶ 기안문 작성

2. 불용품 양여

양여할 때는 조달청 무상양여와 일반 기관으로 양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양여할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양여합니다.
무상양여할 물품을 선정하여 지방 조달청에 통보하면 재활용센터로 물품 인도를 할 수 있고 인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관으로 양여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 보훈 관련 단체로 많이 양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78조 링크


일반 기관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불용품이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컴퓨터군 제품이 주로 양여되고는 합니다.

공유재산법시행령 제79조 확인하기

양여를 진행하 때는 아래 사항을 유의합니다.

  1. 법령의 근거가 명백히 있는가
  2. 소요조회, 매각 수속 등 이행이 되어 있는가
  3. 양여 대상 기관 여부가 올바른가
  4. 사용 목적을 확인했는가(판매 등 영리 목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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