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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 물품 불용품 매각 과정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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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보유한 물품을 최종적으로 불용품으로 처분하는 과정에 이르면 이를 매각을 할 것인가 해체·폐기할 것인가 무상으로 양여할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용품을 처분하는 흐름도를 살펴보고 매각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매뉴얼 등을 참고해서 작성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학교 물품 불용품 매각 과정 알아보기

1. 불용품 처분 흐름도

불용품이 발생하면 물품 상태를 분류해서 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파악합니다.
파악 후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관리전환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요조회를 진행합니다.
소요조회를 하지 않는 물품과 기존에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물품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세한 과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매각처리

학교에서 매각을 결정했다면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양식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불용품 매각을 위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데 방법으로는 감정평가액,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장부상 취득단가가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시행해야 하나, 감정이 불가능하거나, 감정 실익이 없다면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시행할 때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면 됩니다.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 2회 이상 입찰을 진행했지만 매각되지 않은 경우
  •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 & 처분 총액이 500만 원 이하인 불용품

매각대금은 매입자 요구 시 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되고 물품대금을 즉시 완납한다면 별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품 수령을 완료하면 아래 양식과 같은 수령증을 작성합니다.

물품 인도를 마치면 K-에듀파인 상에 장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처리순서와 에듀파인 상의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관리 ▶ 물품운용 및 처분관리 ▶ 물품처분관리 ▶ 물품매각운용계약관리 ▶ 신규 선택 후 계약기본정보 입력, 저장 ▶ 계약물품추가 ▶ 조회조건 확인 후 조회 ▶ 매각물품 선택 후 저장 ▶ 징수예정정보입력 입력 후 저장 ▶ 계약목록선택 후 결재 진행 ▶ 결재 완료 후 계약목록에서 대장 정리


다음글에서는 불용품을 해체, 폐기하거나 양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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