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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 물품 불용결정 처리 과정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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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물품을 관리할 때는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으로 불용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용품이 발생하면 창고에 바로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일정 절차를 거쳐 관리전환, 폐기, 해체, 매각 등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용품 발생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물품 불용결정 처리 과정 알아보기

1. 물품 반납과 인수

불용품이 발생하면 사용자, 사용 부서에서는 해당 물품을 반납해야 합니다.

물품 반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팜 사용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반납 사유보고 반납 명령 반납 처리

 

반납 사유를 보고할 때는 아래 서식을 활용해서 반납을 합니다.

2. 불용결정

불용 대상품을 반납받으면 해당 물품 불용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용 대상품 반납 불용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품 처분
사용부서 ▶ 총괄부서 불용결정 전 상태 분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관리전환, 폐기, 해체, 매각

 

불용결정을 할 물품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불용결정은 학교장이 진행하며 아래 사진과 같은 불용결정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불용결정을 결정할 때는 「물품관리조례 제16조」를 참고해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16조

 

물품 내용연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고시」를 참고합니다.

조달청 고시 확인하기


그 외로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사용하기 어렵다면 불용 결정이 가능합니다.
불용결정조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 수리비용과 수리한계금액 비교
  • 사용 빈도와 관리상태
  • 고장 발생 빈도 등

원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불용결정을 할 수 없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합니다.

불용 신청 절차는 아래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통합자산관리 ▶ 물품관리 ▶ 물품처분및운용관리 ▶ 물품대장운용관리 ▶ 불용신청관리

상황에 맞게 불용일자를 입력 ▶ 불용신청가능목록을 조회 ▶ 불용신청정보 선택 ▶ 저장 ▶ 기안문 작성

해당 절차를 마치면 불용결정 신청조서 및 결정통보서가 자동으로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불용 처리를 마친 물품에 대해서 관리전환 하는 방법과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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