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는 1년, 사립학교는 2년마다 학교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에 비치하고 보관한 물품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재물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물품 재물조사 전반적인 내용 알아보기
1. 재물조사 목적
재물조사는 물품 과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물품 운용상황과 물품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물품 활용을 낭비 없이 극대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재물조사 시행 시기
재물조사는 정기재물조사와 수시재물조사로 구분합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공립학교의 경우 1년마다, 사립학교의 경우 2년마다 시행합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5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재물조사는 필요할 때마다 시행하면 됩니다.
3. 정기재물조사 방법
정기재물조사를 시행할 때는 아래 3단계를 거쳐 진행합니다.
세부계획 수립 | 조사반 편성 | 물품 실사 |
물품출납원 | 조사반장, 계수자, 입회자 | 조사반 |
특히 세부계획은 작성 후 내부기안을 거쳐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샘플 양식입니다.
주된 내용은 실시배경, 기본방향, 세부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세부계획 상세 내용으로는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재물조사 일정, 조사반 구성, 조사실시요령, 조사결과 전산입력과 집계, 결과 처리>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4. 재물조사 내용
재물조사를 실시하면 장부와 실제 현품을 비교하여 수량 과부족 등을 조사합니다.
학교에 있는 현품을 활용가능한 물품과 불용 대상품으로 구분하고 각 물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물품상태 | 구분 |
활용 가능품 | 신품 / 중고품 / 정비필요품 |
활용 불가능품 | 폐품 |
물품관리를 시행할 때는 K-에듀파인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에서 재물조사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5. 재물조사 이후 업무
재물조사를 마치면 각종 착오사항, 수량 오류 등을 정리합니다.
대장에 없거나 수량이 초과된 것 또는 부족품 등을 상황에 맞게 처리합니다.
초과품 | 부족품 |
추가 등재 또는 재물조정 | 손망실 처리 또는 재물조정 |
재물조정이란 조사 결과 같은 제품 간에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업무상 오류 또는 착오가 명백하다면 관계 장부 또는 전산 서식에 현재 수량과 가액으로 조정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재물조사 결과 물품 망실 또는 훼손을 확인했다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변상책임과 관련되어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상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물품은 수리해서 활용하고 불용처리할 물품은 소요조회 후 처분합니다.
재물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물품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다양한 교실, 특별실 등에 분산되어 있어 모든 물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올바르게 확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통해 낭비되고 버려지는 물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으시는 분들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학교 물품 보관 관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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