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는 신경 써야 할 업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물품부터 고가 물품까지 다양한 물품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을, 사용 중이면 보관 현황을, 매각, 폐기할 때는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구매하는 물품 종류와 양은 1년마다 상당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이지만 귀찮음을 이겨내고 처리해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물품을 취득처리를 완료하고 보관하고 변상해야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물품 보관하고 관리하는 과정 알아보기
1. 물품 보관 처리
학교에서 보관하는 물품은 재고품과 공용품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공용품은 전용품과 공용품으로 나뉩니다.
전용품은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노트북 등을 말합니다.
전용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은 물품공차증 처리가 필요합니다.
물품을 사용할 교사가 행정실장 또는 학교장을 결재라인으로 물품공차증 서식을 내부결재를 받으면 됩니다.
물품 보관을 할 때는 각 책임자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보관에 대한 책임은 분임물품출납원을 각 학교별로 별도 지정·임명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보면 학교 물품 관리 조직 구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물품관리관 | 물품출납원 | 물품운용관(필요시 지정) | 분임물품출납원 |
학교장 | 행정실장 | 교감 (부재시 교무부장) |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 |
그리고 재고품, 공용품, 전용품에 따른 보관 책임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고품 | 공용품 | 전용품 |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
전용자 (물품운용관 지도 감독) |
최근에는 물품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물품 망실·훼손·변상
상황에 따라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물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래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망실·훼손자 |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관 | 망실·훼손자 |
경위서 작성 | 확인서 작성 | 상급기관 보고 | 변상책임 |
상급기관에 보고를 할 때는 아래 사진과 같은 보고서를 첨부파일로 하는 기안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는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발송합니다.
변상 책임을 진행할 때는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현금 수취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현물로 변상을 받습니다.
변상액은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시점의 시가로 환산해서 처리합니다.
실제로 물품에 훼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올바르게 당사자의 고의 실수 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학교에 문의를 해보아도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 자체적으로 비용처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듯합니다.
실제 업무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학교 담당자와 관리자 등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글에서는 학교 물품의 사용 전환과 기타 물품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물품 취득과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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