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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과 절차

by pinetree29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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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중요 의사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기구로 명시되어 있기에 심의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심의결과와 다른 운영을 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과 절차

1. 개요(흐름도)

회의 개요와 흐름도

2. 안건제안과 회의소집

안건제안과 회의소집 주요 내용

안건 제안학교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내용은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합니다.
학생 또한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학생 대표가 학교 생활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의소집은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구분합니다.
정기회의 경우 소집 시기는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의 요구 또는 학교운영위원 재적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과 위원 정수 알아보기

학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는 다음 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을 하나씩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글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해

pinetree29.tistory.com

 

소집이 정해지면 회의개최 최소 7일 전에 학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안건을 각 위원에게 최소 7일 전에 발송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사전 의견 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며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5일 이상 게시합니다.

회의 차수를 부여할 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별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산정합니다.
회기 번호누년으로 회의 차수를 배정하면 됩니다.

 

 

 

3. 회의개최와 결과처리

회의개최와 결과처리 주요 내용

회의를 개최하면 출석 위원을 확인하기 위한 출석 관리부를 회의실에 비치합니다.

회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면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학생 의견 청취를 위해 학생을 참석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단 중요한 비공개 결정 사항 등은 별도 회의록으로 작성해놓을 수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문서로 작성 후 학교장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회의록 작성과 회의 결과회의 종료 후 7일 이내로 가정통신문 발송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됩니다.
회의 결과, 즉 심의결과와 다르게 학교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시행 가능한 내용

아래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운영위원회 소집 여유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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