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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사례 예시 알아보기

by pinetree29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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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3년 12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교육 관련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사례 예시를 제시하며 어떤 경우에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상황별 겸직 관련 허가 금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글에 작성한 교육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고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원 사교육 관련 겸직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교원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사례 예시 알아보기

1.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예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계약하여 문항 판매 및 교재를 제작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한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 활용 등을 목적으로 문항을 판매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행위에 해당함

겸직을 금지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영리 행위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 신청 및 허가 대상은 아니나,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계속성과 관계없이 겸직을 금지하는 학원 등에서의 특강 등 활동은 교원의 공정한 교육활동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함

일반출판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원업과 관련 없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학습교재의 개념 설명 또는 문제풀이 영상을 제작, 출판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교재 등 학습자료를 제작하는 연장선에서 겸직 허가 가능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영상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교습학원 인터넷강의와 다르지 않으므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와 계약하여 교과용 도서(검인정) 또는 학습교재(참고서, 문제집)를 저작하고 인세 등을 받는 경우

 

검인정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참고서,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교과서 출판 업무의 연장선에서 학생의 자율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하여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겸직 활동이 에듀테크 업체의 사교육 등 영리 활동이 아닌 공익 목적 또는 정부사업 관련 활동임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의 겸직 관련 예시

교원이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 제작 등 활동을 하는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의 교재제작 등 활동은 겸직활동의 목적, 계속성, 근무시간 내 활동 여부, 사교육 유발 영향(입시‧편입 학원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겸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겸직허가가 가

교원이 입시(실기학원) 또는 편입 학원에서 강의하는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기‧편입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나, 사교육 유발요인,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므로, 금지되는 영리 행위에 해당

학원과 관련이 없는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 및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 심사 대상이 되며, 공무에 부당한 영향 또는 직무 능률 저하 등 겸직 심사기준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활동이 가능함

3.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 행위 징계 양정 기준

사교육업체 관련 교원 영리 행위 징계 양정 기준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 징계의 경우에도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 해임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겸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신고하고, 문제 되는 겸직 행위는 진행하지 않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사교육업체 등 유형에 따른 겸직허가 기준

사교육업체 등 유형에 따른 겸직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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