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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분석하기

by pinetree29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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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내용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종 입찰을 진행할 때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 진행 시 근거가 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추가로 사립학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분석하기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공통점과 차이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비교

 

공공계약은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적용하는 법령의 경우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 이하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를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 이하 지방계약법령과 예규를 적용합니다.
각 법령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국가계약은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이 직접 적용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은 준용합니다.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가 직접 적용되며,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준용합니다.

2.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는?

위 내용처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적용이나 준용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등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은 계약 방법을 자체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체 규정 등으로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다며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유권해석 사례 알아보기

<국도관리사무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도관리사무는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고, 사업예산이 국비로 집행되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계약 건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667, '10.4.29.】

 

<휘장사업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은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아니며, 휘장사업의 경우 위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특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56, '10.12.2.】

 

<국립대 교수와 산학협력단의 연구수당 수령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는지?>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와 세입의 원인 또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임.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기관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04, '10.12.31.】

사립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공고를 올릴 때 타학교 사례, 교육청 지침, 학교 내 지침 등을 참고해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고민이 참 많이 되는 부분인데 어디에도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다는 부분이 담당자 입장으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공계약에 대해서 이번글에서 참고한 감사원에서 만든 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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