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원의 겸직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거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겸직 허가 범위인지 아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등 방대한 사례에 대한 모든 지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12월 교육부에서 새로 발표한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교원분들이 겸직에 대한 선한 의도와 다르게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교원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알아보기
1. 겸직허가 관련 법령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 금지), 제26조(겸직허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2. 겸직허가 기준과 제도 운영 방법은?
겸직 허가 대상은 복무규정 제25조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와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 업무입니다.
허가기준은 겸직 허가 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복무규정 제25조 내용 중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허가권자는 학교장과 같은 소속기관의 장입니다.
허가 절차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원칙
3-1. 사교육업체 범위와 업무
- 범위: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 업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모든 행위
- 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컨설팅, 강의 영상 제작 등 교습행위도 포함합니다.
3-2. 겸직 등 가능 여부 판단
계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사교육과 관련이 있어도 겸직 목적의 공익성, 겸직 활동 결과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에듀테크 업체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 등 정부사업으로 이뤄지는 컨설팅, 디지털 교과서 개발, 교원연수자료 개발, 자문 등
4. 사교육업체가 아닌 경우 겸직 허가 원칙
4-1. 평생직업교육학원
- 범위: 학원법 제2조의 2에 따른 평생직웝교육학원(직업기술, 성인 어학원 등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 겸직 가능 여부: 계속성 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단,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다면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기준에 어긋나면 겸직 제한(입시 관련 실기 학원, 대학 편입 학원 등)
4-2. 학원과 관련이 없는 기관과 업체
- 범위: 공공기관, EBS, 대학, 일반 교과학습용 도서 출판사, 일반 출판사 등 학원과 무관한 기관과 업체
- 업무: 강의, 컨설팅, 교재 저술·감수, 문항 출제 등
- 겸직 가능 여부: 계속성 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업무는 허가를 받은 후 겸직 가능
- 학원과 무관한 기관과 업체라도 특정 학교교과교습학원을 대상으로 문항, 특강 등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겸직 제한
위와 같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상황에 따른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사립학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비교 분석하기 (0) | 2024.01.24 |
---|---|
교원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사례 예시 알아보기 (0) | 2024.01.16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과 절차 (0) | 2024.01.13 |
학교별 소위원회 종류 구성 운영 과정 알아보기 (0) | 2024.01.11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과정 알아보기 (0) | 2024.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