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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영리업무 겸직허가 외부강의 정리

by pinetree29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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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영리 업무, 겸직허가, 외부강의 등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리 업무 금지

  • 영리 업무란 지속적으로 재산 등의 이득을 가지게 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기에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 교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겸직허가

  • 겸직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을 때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을 때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때
  • 겸직 허가는 소속 학교장의 허가사항이므로 각 학교에서는 복무규정이나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허가하면 됩니다.
    - 겸직을 허가할 때는 허가기간을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별도 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은 내부결재를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알립니다.
    - 통보를 할 때는 허가 여부, 허가 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와 겸직 시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 겸직허가는 아래의 경우에 취소합니다.
    - 겸직허가 신청을 할 때 제출한 심사 관련 자료가 허위나 부실하다고 밝혀졌을 때
    - 실제 종사 중인 겸직하는 업무가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제적인 동일성이 없다고 밝혀졌을 때
    - 그 밖에 학교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교원은 과외 교습을 해서는 안되며,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 교원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때 다양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 취미 등 사적 목적과 수업 외 직무 관련 내용을 활용하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해당합니다.
    - 수업용 자료를 공개범위를 제한하여 게시 또는 업무 일환으로 콘텐츠 제작하여 게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 결성,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 국가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동의 없이 타인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 및 공유하여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유아 또는 학생의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를 탑재해서는 안됩니다.
  • 겸직 허가 대상은 인터넷 개인 방송인 경우 해당합니다. (네이버,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활동하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
  • 겸직 허가의 기준은 학교장이 콘텐츠의 내용, 성격, 제작 및 관리 소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하여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 허가합니다.
    또한, 교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겸직 불허, 콘텐츠 삭제,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겸직 허가 신청을 할 때는 학교장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콘텐츠의 성격, 수익, 담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겸직을 허가하면 허가 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3. 외부강의

  • 대학(교)의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방송강의나 사이버강의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강의 내용이 부적 잘한 내용이나 정책수행 등에 반하면 겸직이 불가합니다.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 강연, 발표,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은 학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면 자문, 서면 고문 등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 겸직허가, 출장, 연가 등의 복무관리와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외부강의는 학교장의 사잔 결재를 받고 출강해야 하지만 겸직 허가를 받았다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나 회의 등은 월 3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Outro

제 기준으로만  생각해 보면 겸직하시는 교원 분들은 찾아보기 드물었고, 외부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훌륭하여 이를 활용해서 외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외부강의를 통해 본인도 부수입을 얻고 강의를 들은 수강생 또는 대상자들이 도움을 얻는다면 서로 윈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이든, 외부강의를 하든 매뉴얼 상에서 상당한 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수하여 본인의 추가적인 활동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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