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휴가

by pinetree29 2023. 8. 16.
반응형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휴가의 종류와 상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일반

  • 교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 휴가의 종류
    •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병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감염병 등으로 주변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공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일반원칙
    •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할 때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만,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신청을 하고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장의 휴가는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는 개별적인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 각 휴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휴무일·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하지 않지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된다면 산입 합니다. (연가는 제외)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27조 봉급일액 삭감)
  • 허가권자 및 절차
    • 교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려는 때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고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 경우에는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근무상황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이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는 소속기관에 미리 신고해야 하고, 그 후에 출근하면 지참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 출근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근무장소 사무실(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원의 휴가 종류와 그 상세한 내용은 범위가 상당히 넓고 방대하므로 다음 글부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해 상세하게 나눠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