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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연가

by pinetree29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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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연가 상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중 연가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미만 11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6년이상 21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    

일반원칙

  1.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연가의 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연가 사용 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교원의 연가는 학생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말의 휴업일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학교장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업일 중 교원의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한 경우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자녀의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 사용은 연가 1일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7. 반일연가는 오전·오후로 구분하지만 학교의 근무시간 등에 따라 이를 1/2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합니다.
  8.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구분하는 항목에 반일연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연가 사용

  1. 해당연도 내 퇴직예정자가 아닌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단 다음 연도 전 기간(1~12월)을 근무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재직기간 선 사용 가능한 최대 연가 일수 재직기간 선 사용 가능한 최대 연가 일수
6월 미만 3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6월 이상 1년 미만 4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4년 이상 10일
    • 휴직이나 연도 중 임용된 경우의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개월 ) ×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는데,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반영하지 않으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경우는 반올림합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재직기간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 시간선택제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

연가가산

  1.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 병가일수 1일 미만인 교원
    • 연가를 실시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교원의 연가는 일반적으로 수업일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우에 수업일 중 연가 사용도 허락이 되기 때문에 크게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병가를 1일 미만으로 사용하거나 연가를 3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연가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은 연가의 저축, 연가보상비 등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연가를 알맞게 다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원의 병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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