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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연가 상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중 연가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미만 | 11일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1년이상 2년미만 | 12일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2년이상 3년미만 | 14일 | 6년이상 | 21일 |
3년이상 4년미만 | 15일 |
일반원칙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연가의 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는 연가 사용 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교원의 연가는 학생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말의 휴업일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학교장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업일 중 교원의 연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한 경우
-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장례식
-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 본인 자녀의 입영일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 사용은 연가 1일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 반일연가는 오전·오후로 구분하지만 학교의 근무시간 등에 따라 이를 1/2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합니다.
- 반일연가는 근무상황부의 구분하는 항목에 반일연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연가 사용
- 해당연도 내 퇴직예정자가 아닌 교원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나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연도 전 기간(1~12월)을 근무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재직기간 | 선 사용 가능한 최대 연가 일수 | 재직기간 | 선 사용 가능한 최대 연가 일수 |
6월 미만 | 3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6월 이상 1년 미만 | 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4년 이상 | 10일 |
-
- 휴직이나 연도 중 임용된 경우의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개월 ) ×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는데,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반영하지 않으며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경우는 반올림합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재직기간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 시간선택제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
- 휴직이나 연도 중 임용된 경우의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가가산
- 연도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는 교원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합니다.
- 병가일수 1일 미만인 교원
- 연가를 실시한 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교원의 연가는 일반적으로 수업일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이사항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우에 수업일 중 연가 사용도 허락이 되기 때문에 크게 사용에 제약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병가를 1일 미만으로 사용하거나 연가를 3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연가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은 연가의 저축, 연가보상비 등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연가를 알맞게 다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원의 병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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