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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병가

by pinetree29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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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병가 상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중 연가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일반 병가

  1. 1년간 60일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모두 누적된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처리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 등으로 해당 교원이 출근 시 다른 교원이나 학생의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때
  2. 매년 6/30이 나이스 시스템 상에 걸쳐져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승인을 처리해야 합니다.

직무상(공무상) 병가

  1. 1년간 1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의 사유가 동일하다면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 범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병가 60일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3. 직무상 병가를 허가하려면 직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직무상 요양 승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직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해당 교원이 직무수행이 가능한 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직무상 요양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4. 직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이라도 직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직무상 병가를 재허가 할 수 없습니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 후 심의 중에 있는 상황이면 결정서를 통보받기 전까지 일반 병가나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후에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직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일반병가나 연가를 사용했지만 직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 질병 휴직중일 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되면 기존의 휴직과 일반 병가·연가를 취소하고 직무상 병가로 처리합니다.
    • 승인받은 직무상 요양기간이 일반 병가·연가·직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했다면 일반병가·연가·직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일자에 휴직처리합니다.
    • 요양승인 결정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대한 직무상 병가 승인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한 연가·병가·휴직 등의 처리는 교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른 근무상황을 처리합니다.
    • 해당 교원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연락으로 휴가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운영방법

  1.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1년 누적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반복된 병가 후 근무 중에 통원치료를 실시한다면 같은 부상이나 질병일 경우에만 별도 진단서 없이 최초로 제출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일반병가와 직무상 병가 사용 가능 일수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직무상 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4. 병가기간이 1년 중 6일을 초과하면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병가로 사용합니다.
  5. 의사의 진단서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6.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학교장은 병가 허가 여부, 병가 허용 기간을 교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7.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병가 사용의 증빙사료가 될 수 없습니다.
  8. 진단서는 병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우에는 선 병가신청 후 빠른 시일 내로 진단서 제출을 합니다.
  9. 연도가 다르더라도 같은 사유의 병가라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병가, 직무상 요양 등의 경우 빠른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을 대체할 계약제교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원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가의 경우 7일째부터 진단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기억한 뒤 사용해야 연말 또는 학기말 연가, 병가 정산 시에 행정실 담당 직원과 서로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른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규정 등을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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