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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병가 상세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중 연가에 관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일반 병가
- 1년간 60일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은 모두 누적된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처리합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 등으로 해당 교원이 출근 시 다른 교원이나 학생의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될 때
- 매년 6/30이 나이스 시스템 상에 걸쳐져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서 승인을 처리해야 합니다.
직무상(공무상) 병가
- 1년간 1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의 사유가 동일하다면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 범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병가 60일과는 별개로 계산합니다.
- 직무상 병가를 허가하려면 직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직무상 요양 승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직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해당 교원이 직무수행이 가능한 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직무상 요양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 직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이라도 직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직무상 병가를 재허가 할 수 없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 후 심의 중에 있는 상황이면 결정서를 통보받기 전까지 일반 병가나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후에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직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병가나 연가를 사용했지만 직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되지 않아 일반 질병 휴직중일 때,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되면 기존의 휴직과 일반 병가·연가를 취소하고 직무상 병가로 처리합니다.
- 승인받은 직무상 요양기간이 일반 병가·연가·직무상 병가일수를 초과했다면 일반병가·연가·직무상 병가기간이 경과한 일자에 휴직처리합니다.
- 요양승인 결정기간을 벗어난 기간에 대한 직무상 병가 승인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질병·부상 등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한 연가·병가·휴직 등의 처리는 교원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른 근무상황을 처리합니다.
- 해당 교원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과의 연락으로 휴가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운영방법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1년 누적 사용 일수가 6일을 초과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반복된 병가 후 근무 중에 통원치료를 실시한다면 같은 부상이나 질병일 경우에만 별도 진단서 없이 최초로 제출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일반병가와 직무상 병가 사용 가능 일수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직무상 병가: 180일, 일반병가: 60일 - 병가기간이 1년 중 6일을 초과하면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지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병가로 사용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학교장은 병가 허가 여부, 병가 허용 기간을 교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증명서 또는 확인서는 병가 사용의 증빙사료가 될 수 없습니다.
- 진단서는 병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우에는 선 병가신청 후 빠른 시일 내로 진단서 제출을 합니다.
- 연도가 다르더라도 같은 사유의 병가라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병가, 직무상 요양 등의 경우 빠른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간을 대체할 계약제교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원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등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가의 경우 7일째부터 진단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기억한 뒤 사용해야 연말 또는 학기말 연가, 병가 정산 시에 행정실 담당 직원과 서로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른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해당 규정 등을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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