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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특별휴가(1)

by pinetree29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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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특별휴가_경조사, 출산, 난임치료, 여성보건휴가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중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

경조사휴가

구분 대상 일수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결혼 본인 5 X
자녀 1 X
출산 배우자(학교장 반드시 승인 필요)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10 X
사망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5 X
본인·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X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X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X
  1.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만 한정합니다.
  2. 입양 외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 근무인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해 줄 수 있습니다.
    원격지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3.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의 결혼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사용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사용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5. 휴가 사용 예시
    • 토요일 부모 사망한 경우: 다음 주 월~금 5일의 경조사 휴가 
    • 토요일 자녀 결혼: 전일인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 경조사 휴가
    • 금요일 오후 본인의 형제자매 사망: 금요일 당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구분 대상 일수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출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 출산 전후

출산 전 45일(60일) 초과 금지
유산, 사산휴가 일수 확대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일의 휴가 부여
(1회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함)
90
(120)
O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가 가능하며, 출산 전 휴가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가 가능하며, 출산 후 휴가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조산의 우려 등이 특별한 사유에는 예외를 둡니다.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라면 실제 출산일에 맞춰 복직을 한 후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학교장은 임신 중인 교원이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최대 44일(쌍둥이 이상이면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 임신 중인 교원이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교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입덧, 부작용 등으로 인한 안정이 필요할 때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교원의 신청 시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사산휴가를 줄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5. 임신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교원이 신청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합니다.
임신기간 휴가일수 비고
주수 일수
15주 이내 105일 이내 10일 유산·사산일로 부터 부여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사용가능일수 감소됨
16주 이상~21주 이내 106~147일  30일
22주 이상~27주 이내 148일~189일 60일
28주 이상 190일 이후 90일

난임치료 시술 휴가, 여성 보건휴가

구분 대상 일수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난임치료시술 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1일 X
여성보건휴가 여자 교원 생리기간 매월 1일 X
  1.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여성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성 교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목적으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각종 휴가 처우가

대기업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알맞게 사용하되 악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그 외의 특별휴가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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