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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특별휴가(2)

by pinetree29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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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특별휴가_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가 중 특별휴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

모성보호시간

구분 대상 일수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1일(2시간)
X
  1. 임신 중인 여성 교원은 하루 중 두 시간의 범위로 휴식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인력운영, 민원업무 처리 등 업무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사용한 모성보호시간은 연가로 변경하여 처리합니다.
  4. 모성보호시간은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근무시간 중 자유롭게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6. 근무상황부에 사용하는 기간, 일별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결재를 받습니다.
  7.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했다면 당일의 시간 외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육아시간

구분 대상 일수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육아시간 만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를 가진 교원
24개월 범위 내로 1일 최대 2시간
※ 남성 사용 가능, 동일자녀 남녀 동시 사용 가능
1일(2시간)
X
  1.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의 자녀가 있는 교원은 24개월 범위 내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인력운영, 민원업무 처리 등 업무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사용한 육아시간은 연가로 변경하여 처리합니다.
  4. 24개월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5. 해당 월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과 승인은 일 단위로 계산, 최대 1주일까지 하루 두 시간 범위 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6. 육아시간은 모성보호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승인 대상 여부는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8. 육아시간을 사용했다면 당일의 시간 외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수업휴가

구분 대상 일수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 출석 수업 연가일수를 초과한
출석수업기간
X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 참석을 위한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해서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기존에 부여된 연가을 모두 사용하고 부족한 일자에 대한 수업휴가를 인정하므로 출석수업 전의 연가사용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재해구호휴가

구분 대상 일수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 대상자 및 재해구호 봉사활동 참여자 5일 이내
X
  1. 재해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이거나 재해 또는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장은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의 필요성, 수업 지장 유무 등을 판단하여 허가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구분 대상 일수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가족돌봄휴가 유급: 1자녀(2일), 2자녀(3일)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일수
연간 10일
X
  1. 아래의 경우에는 유급과 무급을 포함해서 1년 중 총 10일 범위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기타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적인 행사나 교사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병원 진료 등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사고·고령 등의 이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단,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미성년 자녀) 또는 자녀가 1명이지만 장애인 또는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연 1일을 더하여 총 3일(24시간) 범위로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합니다.
  3. 유급을 모두 사용했다면 무급 가족 돌봄 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4. 자녀 외의 가족(성년이 된 자녀 등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를 포함)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을 할 때는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무급 가족 돌봄 휴가는 시간 단위 사용이 아닌 일 단위 사용만 가능합니다.

임신검진휴가

구분 대상 일수 휴무일·토요일·공휴일 산입여부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공무원,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을 위함 10일 이내
X
  1.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을 위해 10일 범위 내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신검진휴가를 최초로 신청할 때는 임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3일 이상 연속 사용한다면 임신검진을 확인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임신확인서 등에 작성되어 있는 출산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이 남아 있더라도 임신검진휴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출산일 이후 사용 불가)
  5. 임신 중에 임용이 된 경우 남은 임신기간 중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학교장은 임신검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 등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한 기준으로 일을 한다면 다양한 휴가 중 특히 출산과 육아와 관련되어 좋은 제도가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이어진다면 최소한 해당 직군 내에서라도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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