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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직원 정원관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직원의 정원관리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관리
과원관리기준
- 학교 법인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을 때 학교 법인 내 과원이 발생하면 동일 학교법인 내의 결원이 발생한 학교로 과원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전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학교 법인 자체적으로 과원을 해소할 수 없다면 법인 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과원 해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 법인 정관에 인사 교류에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교류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과원인 법인과 결원인 법인의 상호 협의를 통해 인사교류가 가능합니다.
- 과원해소를 위해서 결원인 법인에서 과원자를 채용한다면 해당자의 이전 경력과 직급은 인정됩니다만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은 불가합니다.
- 인사교류를 통하여 과원을 해소했다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의 집행 범위를 확대 허용을 허가합니다.
(기존: 10~15%, 허용 후: 30~35%)
과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지원 유예기간
- 학급 감소에 따른 과원 발생
- 법인의 임용권자는 과원이 발생한 직렬의 사무직원 중에서 과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과원대상자의 인건비는 과원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지원됩니다.
- 정원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원 발생
- 과원이 자연해소가 될 때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직급정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방법
- 학급의 감소로 인한 직급의 정원이 소멸되었을 때
- 해당 직급의 인원이 퇴직할 때까지 한시 직급 정원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학급의 감소로 5급 정원이 6급 정원으로 변경된다면 5급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한시 직급 정원으로 계산) - 해당 직원이 퇴직하면 변경된 직급 정원을 적용하여 인사를 관리합니다.
- 만약 해당 직원이 과원대상자로 지정되었다면 위의 과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지원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해당 직급의 인원이 퇴직할 때까지 한시 직급 정원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결원관리
- 신규임용 시 유의사항
- 사무직원 정원이 초과된 경우 해당학교는 법인 내 타학교로 정원 초과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전출해야 하며, 현재 인원이 정원(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과 같아질 때까지 신규 임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 학급수의 감소 추이를 고려해서, 미래에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신규 임용을 보류해야 합니다.
- 일시적인 학급 수 증가에 따라 사무직원 정원이 늘어났다면 신규채용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학급감소 추이에 따른 계약직 사무직원 채용
- 결원의 발생으로 해당 결원에 대한 계약직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학급수의 감소 추이를 판단하여 한시적으로 계약직 사무직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교육청에 계약직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합니다.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경우에만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결원발생 ▶ 계약직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 승인 요청 ▶ 관할청 승인 ▶ 계약직 사무직원 임용 ▶ 임용 보고
최근 출산율 감소 등으로 학교의 신입생이 갈수록 감소하는 현황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기간에 제가 일하는 곳의 정원도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은 많이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교원과는 다른 신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결혼율도 출산율도 매우 적지만 얼른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어 나라도 발전하고 결혼율도 출산율도 많이 상승하여 많은 학교들이 존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발전의 길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라보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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