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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계약제교원 휴가

by pinetree29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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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계약제교원 휴가 정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계약제교원의 휴가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9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 정규교원의 복무 기준을 따라 처리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정합니다.
  • 휴가의 종류에는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 병가, 특별 휴가 등이 있습니다.

연가

  •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기간 중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계약을 했다면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1일의 연가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1개월이면 연가는 없으며, 5개월 2일이면 5일, 12개월이면 11일로 계산합니다.
  • 같은 학교에서 기간이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계약기간에 따라 연가일수를 계산합니다.
    계산방법은 <연가일수 = 과거 재직기간 연가일수 × 계약월 수 ÷ 12 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과 같습니다.
과거 재직기간 연가 일수 과거 재직기간 연가 일수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재직기간은 새로운 계약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이전의 같은 학교의 연속된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년 재직 후 1년 재계약: 12일, 1년 재직 후 6개월 5일 재계약: 6일, 3년 재직 후 6개월 15일 재계약: 9일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면직 또는 퇴직하여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연가를 재계산하며 기존에 사용한 연가가 재계산 후의 연가일보다 초과되었다면 해당 일수만큼 급여에서 환수처리를 해야 하며 해당 일수는 결근처리 됩니다.
    계산방법은 <재계산 연가일 =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12월 × 기존 사용 연가일>과 같습니다.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15일 이상을 한 달로, 15일 미만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병가

  • 학교장 등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내용에 따라 공무상의 질병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계약기간 중 180일까지를 유급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 정규 교원의 병가 관련 규정을 따르며 계약기간 중에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질병 등이 있다면 사전에 학교장 등이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병가사용일 수의 계산은 <최대병가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월 수(일 단위는 절사함) ÷ 12(월)>과 같습니다.
  • 연속 7일 이상 그리고 연가 누적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라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초과분은 연가로 처리합니다.

특별휴가

  • 특별휴가는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수업휴가와 재해구호휴가, 심리안정휴가는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간제교원의 육아시간과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록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며 퇴직 후 재임용되었을 때는 해당학교 요청 시 제공합니다.
  • 가족 돌봄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르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10일 × 계약월 수(일 단위는 절사함) ÷ 12월>

계약제교원의 휴가 사용은 일반 정규 교원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함이 올바를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계약제교원의 복무와 관련된 기타 사항들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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