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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계약제교원 복무

by pinetree29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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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계약제교원 복무 정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계약제교원의 복무에 관한 내용 중 출장, 겸임, 겸직, 계약해지 등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9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

출장

  •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 학교의 규모, 실정 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 학생지도, 교육 관련 업무 수행 등 필요에 따른 출장은 승인하지만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능한 제한 합니다.
  • 장기간 임용되었던 기간제교원의 출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 또는 기타 계약제교원도 필요에 따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겸임 및 순회근무

  • 교육공무원법 제18조를 근거로 합니다.
  • 학교장이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겸임 또는 순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제교원은 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해 임용된 것이기에 교육청 업무지원을 목적으로 계약은 불가합니다.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내지 13조를 근거로 합니다.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인 적용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같은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맞춰 근무합니다.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근거로 합니다.
  •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중 학교교육에 전념하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 수준, 단기간 근무 등을 근거로 기존의 개인 사업 등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산학겸임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을 준용합니다.
  •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제외합니다.

정치활동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내지 제28조를 근거로 합니다.
  •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또는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 채용계약서에 계약해지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계약 전 관련 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서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계약을 해지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고, 해당교사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약식명령 청구가 되었다면 제외)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을 때
    •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적이 있을 때
    • 계약서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 학급의 감소로 학교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 정규교원의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정규교원의 휴직, 파견, 휴가 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 또는 조기 복귀해서 과원이 발생되었을 때
      (이 경우는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
  • 인력풀에 등록된 기간제교원이 위의 사유 중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 또는 조기 복귀가 아닌 기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인력풀 등록을 삭제 처리합니다.
  • 정규교원의 조기 복직 또는 조기 복귀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교원은 동일 학교 또는 교육청 내 타 학교에서 채용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임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지한 학교에서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계약의 잔여기간이 경과했다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

  • 교육공무원법 제48조를 근거로 합니다.
  • 계약제교원 역시 교육에 종사하는 자이기에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계약제교원의 복무는 대부분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운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해지가 되는 사유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학생, 학교, 계약제교원 모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올바른 복무와 인사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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