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립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및 관리방법

by pinetree29 2023. 8. 28.
반응형

학교급식비 지원 및 관리방법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급식비 지원 및 관리에 적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이하 기관에서 발행한 2023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계획

지원 일수

  • 사립유치원: 201일
  • 공립유치원: 188일
  • 초등학교: 188일
  • 중학교, 고등학교: 185일
  • 특수학교: 187일

지원방법

  • 분기별 월초(3, 6, 9, 12월) 급식 학생수를 분기별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인원수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3월 기준 학생 수를 4~5월에도 적용하며 실제 4~5월의 학생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 분기 내에 기존 급식인원수 대비 5% 이상의 증감이 발생하면 협의 후 급식인원수를 변경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급식비의 지급 주기: 분기별 소요액을 월마다 분할하여 지급
  • 급식인원수 산정 방법: 학교 재학생의 수

지원범위

  • 학교급식은 수업일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합니다.
    현장학습일 등 학교급식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빵이나 우유 등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위탁 학생은 이중 지원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위탁기관에 급식시설이 있다면 해당기관의 급식비는 실비로 지원 가능합니다.
    위탁기관에 급식시설이 없다면 1 식당 5,950원을 지원합니다.
    위탁학생에게 별도 지원이 있다면 차액만 지원합니다.

학교급식비 집행 시 유의사항

  • 급식운영비는 급식시설, 설비, 기구를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리종사자 인건비, 소모품비 등 경비나 연료비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급식시설, 설비 유지비: 조리실에 설치하는 밥솥, 국솥, 가스테이블, 조명, 환기장치 등의 설비 기구 + 냉장고, 야채절단기 등의 유지관리 경비
    • 종사자 인건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및 근로기준법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지침 등에 근거하여 편성된 조리종사원 인건비
    • 소모품비 등 경비: 급식시설, 설비 유지비를 제외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조리 세척에 사용되는 소독제와 세제 등 구입비 + 각종 공공요금 등 학교 급식 운영 관련 비용
    • 아래의 항목은 급식 운영비로 집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급식실 방역비
      •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 보험료
      • 덤웨이터 유지 보수비, 정기검사비
      • 급식실과 식당 내의 정수기 유지 관리비
      • 소모품비 외 급식 경비(전화요금, 연수, 협의회비, 사무용품비, 조달수수료 등)
      •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는 식품비로 전액 집행
  • 목적 외로 사용,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규 미준수, 그 밖의 부당한 집행 등은 학교급식 지원 중단 또는 지원액 전부나 일부 회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아래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영양사: 영양교사가 없는 직영 또는 부분위탁 학교에 1명
    • 조리사, 조리실무사: 급식인원수별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에 따라 지원
    • 비조리교 배식보조원: 비조리교에 배치된 배식보조원에 대해 지원
  • 지원단가 기준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에서 체결한 단체(임금) 협약서를 근거로 합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인 조리(실무)사, 배식보조원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대체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 지원 기준: 급식교육공무직원의 휴가, 유급병가 등으로 인한 연속 7일 이상의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7일 미만의 대체인력 인건비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현대화사업으로 급식이 중단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
  • 조리종사자는 방학 중 근로하지 않으나 급식실 청소 등을 위해 총 8일의 근무일을 인정하지만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조리종사자는 단기 방학, 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하여 연 4일의 유급휴일을 제공받습니다.

학교급식 내용 중 비용 지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매뉴얼을 정리해서 적어봤습니다.
학교급식은 지원된 금액을 모자라게도 과다하게도 사용하지 않고 운영함이 중요합니다.
위의 글이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어 정상적인 학교 급식 운영이 이뤄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