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 매뉴얼 정리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설치와 기능
성격
-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규정된 법적 기구입니다.
- 교원징계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벌을 더하거나 빼는 것 모두)
- 교원징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입니다.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
[질의]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인지?
[답변] 사립학교법 제62조의 2가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3년)와 연임(1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이 있을 때마다 설치되는 비상설위원회가 아닌, 상설위원회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4056 (2018.08.09.)
징계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징계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 기능과 의결 정족수
-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 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둠(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
- 사립학교법 제6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음(시행령 제24조의 6) 죄 등 확정 판결과 징계 가능 여부에 관한 판례
- 사립학교 교원 징계사건에 관한 심의·의결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 제6항의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구성
-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의 각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사립학교법 제62조 제1항의 각호)
-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 3호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성 관련 판례
사립학교법 개정법 제62조 제2항은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학교법인의 이사와 '당해 학교의 교원'이라고만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1/2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종전 시행령 제24조의 2와는 그 규정을 전혀 달리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 측인 학교법인의 이사와 피용자 측인 당해 학교의 교원이 절반씩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한 종래 한 개의 학교법인이 수개의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징계대상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전혀 다른 학교의 교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계대상자의 교사로서의 자질, 근무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징계위원이 징계의결에 관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징계대상자의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징계대상자가 속하는 ‘당해 학교의 교원’이 징계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징계절차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된 법 제62조 제2항의 당해 학교를 종전 시행령의 규정과 같이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산하 학교이면 징계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이든 다른 학교의 교원이든 상관없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 34491 판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 7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신합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
임기는 3년이며, 사립학교법 제62조의 2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사립학교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징계위원회는 상설기구이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임기를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의 해촉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장은 외부위원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촉 할 수 있습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6조의 5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척 사유
사립학교법 제63조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 당해 징계사건 심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척사유의 취지에 대한 판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3조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신이 피징계자가 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만 제척 된다는 취지이고, 징계위원 자신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만 하면 제척 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징계위원들 중의 일부가 징계사유를 이루고 있는 행위의 피해자로서 징계사건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9.29. 선고, 93다 1428 판결]
위원의 기피
-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1항, 제2항)
- 위원의 제척 및 기피로 인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 2/3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되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수가 재적위원 2/3이상이 되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
기피 관련 판례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음.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 8858 판결]
기피로 출석위원이 미달된 경우의 의미에 대한 판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 8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보면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기피의결 결과로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이와 달리 이를 단순히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라고 보아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3분의 2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 42547 판결]
신청된 위원의 기피 의결 참여에 관련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례
징계위원회 기피의결 과정에서 기피신청된 2명의 징계위원은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지 않고 5인의 징계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피의결을 하였으며,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 6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취소함. [교원소청 2007-469]
글과 같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 등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징계대상자 교원과 교원징계위원회에 구성된 교원이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이전에도 같이 근무했고 앞으로도 같이 근무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구성원 모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글에서는 징계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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