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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1)

by pinetree29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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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1)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절차에 대해 네 개의 글로 나누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의 절차

징계 절차의 요약

징계절차의요약
징계절차의 요약

교원 징계의 관련 근거

  •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 사립학교법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 사립학교법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사립학교법 제66조(징계의결)
  •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 사립학교법 제66조의 4(징계사유의 시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징계의 사유

징계사유의 의의

  • 징계 사유란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의무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 사립학교 교원이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위의 내용에 해당하면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판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당해 학교 등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도 그 공표 내용과 진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방법 등에 따라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 8858 판결]

관할청의 요구에 의한 징계

  •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1. 제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수업 및 졸업에 관한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관계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을 행하였을 때
    5. 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위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장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의 효력

  • 교원의 경우: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학교장의 경우: 관할청의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임용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임용 전의 행위라도 임용 후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임용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여부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대법원 1996.3.8. 선고, 95누 18536 판결]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의 요구

  •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입니다.
  •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교원 중에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이 있을 때, 충분한 조사를 미리 진행하고 당해 징계사건을 담당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요구의 절차와 방법

  •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으로 교원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 징계의결요구를 할 때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징계 종류와 양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징계의결요구 사유의 통지(사립학교법 제64조, 제64조의 2)

  •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이 있을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 징계의결요구서 붙임 서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
    1. 징계혐의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 이력서
    6. 근무성적표
<판례 및 교원소청결과> 징계의결요구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등을 결여한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학교 법인의 이사회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와 공무원임용령 제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임면’ 또는 ‘임용’에는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 결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됨. [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 8858 판결]

교원의 임면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전 선행되어야 할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결여한 징계처분은 임면권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교원임면을 배제하고 그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사립학교법 제53조 2 제1항 제1호, 학교법인의 정관 제00조(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 가 있다고 하겠음. [교원소청 2008-22]
<판례> 징계의결요구 시 고려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중징계의결 요구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 이외도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사유들을 종합하여 중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3.12.16. 선고, 2011추 63 판결]
<판례> 징계의결요구서 송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징계요결요구서사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징계 등 혐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부하면 족하고 반드시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 14851 판결]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중지

조사 및 수사사실의 통보

  • 감사원,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

진행 중지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2항)
  •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66조의3 제3항)
  •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더라도 조사개시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원재심의규칙 제11조)

수사개시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보

  • 교원의 임용권자(징계의결요구권자)는 수사개시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무원징계령 제8조의 2)
<판례> 형사사건 진행 중의 징계의결 요구 가능 여부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의 의미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 110 판결]
<판례>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의 의미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음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 110 판결]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때라 함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종료 시까지 즉 공소제기 시까지를 의미함. [대법원 1971. 3.9. 선고, 70누 160 판결]

글과 같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징계 관련 절차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내용이기에 매뉴얼 상에서도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하여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글에 모든 것을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기에 4단계로 나누어 게시하려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징계시효,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징계의결, 징계의결서의 통고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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