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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3)

by pinetree29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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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3)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절차에 대해 네 개의 글로 나누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징계기준

  •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 유형·정도와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판단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 제25조의 2)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를 심의·의결하며 각급 징계위원회 간에 징계 양정시 형평성을 갖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교원 징계규칙 제2조
①「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같은 표 제6호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 다. … 생략 …
② 영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 중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 교원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에 문제를 일으킨 비위 사건이라면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 업무 성질과 관련 정도 등을 고려 후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제3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합니다.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

징계의 감경 기준

  •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공적이 있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정된다면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성비위, 시험문제 유출, 학교폭력 은폐 등 시행령 제25조의 4 제2항에 따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징계 감경이 가능한 공적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징계 감경 시 징계의결 기준

파면 → 해임, 해임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 불문경고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1. 법 제66조의 4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3. 법 제66조의 4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의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맗나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2조의 각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 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관할청의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징계처분 전 관할청에의 통보

  • 사립학교 교원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서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1항)

관할청의 징계 재심의 요구

  • 관할청은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 임용권자에게 처분 전 교원징계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2항)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 임용권자가 재심의를 요구받으면 즉시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3항)
  • 임용에 관한 경우라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처분

징계 처분의 기한

  •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 단, 관할청이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징계의결 기속

  • 임용권자는 징계처분 시 교원징계위원회 의결내용과 다르게 징계처분을 해서는 안되며 진상조사와 의견개진을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례> 징계처분의 기속력

법 취지가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 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 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 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함.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 16277 판결]

징계결정서의 교부

  • 임용권자는 징계처분 시에 징계처분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판례> 징계처분의 기한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 보할 수 있도록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한 징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점, --중략 --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징계의결을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시한 내에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 229 판결]
<판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계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6조의 취지는 징계위원회를 징계권자와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여 독자적으로 교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징계권자는 이에 기속 되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규의 어디에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불만이 있다 하여 그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의 징계의결 재 심사청구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사립학교의 경우 상급 징계위원회가 없는 까닭에 상급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의 원리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유추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교원인사규정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서 일단 어떠한 내용의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권자에게 통보한 이상 징계위원회는 스스로 또는 징계권자의 요청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재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94.4.12. 선고, 93누 16277 판결]

과태료

과태료 부과의 사유

  •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후단
      사립학교 교원이 면직 사유 및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사립학교법 54조의 2 제1항 후단
      사립학교의 장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 제3항 후단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를 받고도,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거나, 재심의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법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별표 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 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개별기준
과태료 개별기준


글과 같이 징계 관련 절차 총 16단계 중 9~12단계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마지막으로 소청심사 청구와 결정, 재징계 의결요구,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비위 교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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