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4)

by pinetree29 2023. 9. 7.
반응형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징계의 절차(4)

목차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절차에 대해 네 개의 글로 나누어 적어보려고 합니다.

    2019년 12월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 업무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및 결정

    소청 심사

    • 소청심사의 청구
      •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청심사 결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내용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 하기에 이후 처분의 임의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 불복소송 제기
      •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행정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청 절차
      • 소청심사 청구 ▶ 피청구인의 변명서 제출 ▶ 심사기일 통지 ▶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당사자 진술) ▶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재징계 의결 요구

    재징계 의결

    • 재징계의결 요구의 기한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 하자나 징계양정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했다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
    <질의 회신 내용> 절차상 하자로 징계처분이 무효선언된 경우 재징계 기간

    문의: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인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효라고 결정된 사안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4항의 3개월 기간은 도과하나 동법 제83조의 2의 징계시효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경우 재징계 가능 여부

    답변: 징계처분은 무효결정에 의하여 이미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인 된 징계사유는 여전히 존재하며, 사립학교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이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되어 있음에 비추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기간은 재징계처분을 신속히 행할 것을 요구하는 훈시규정으로 보아 다시 징계를 행하여야 함.(복무 12152-427, ’ 93.12.1.)
    • 재징계의결 요구의 요건
      • 아래의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 무효 또는 취소(취소 명령 포함) 결정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3)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과다
      • 다만, 징계양정 과다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이나 견책처분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징계시 징계 관할
      • 재징계시 징계 관할은 징계 등 혐의자가 현재 소속한 기관을 기준으로 하고, 재징계에 따른 징계처분 효력발생은 재징계 절차에 의한 징계처분일로부터 발생하며, 이때 징계처분일자를 최초 징계처분일로 소급시킬 수 없습니다.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관련 근거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교육공무원 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

    말소대상 기록

    • 징계기록 :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정직, 감봉, 견책 및 징계처분의 무효·취소로 확정된 해임, 파면
    • 직위해제기록 : 사립학교법 제58조의 2 제1항 각호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
    • 불문(경고) 기록 :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불문(경고)

    말소제한 기간

    말소제한기간
    말소제한기간

    • 말소 제한 기간은 제도 취지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 단, 다음의 기간은 포함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
    • 소청, 행정소송에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로 확정되면 말소합니다.
    • 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다면 말소합니다.

    말소권자

    • 인사기록카드 정본, 부본 등을 보관·유지하고 있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

    징계처분 말소 기록

    •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 단일처분의 경우
        • 규칙 제8조 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말소합니다.
        • 위 기간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규정에 의한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만료된 시점을 말하며, 공무원임용령 등 기타 법령에 의거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 92.02.14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제한기간 21개월이 끝나는 ’ 93.11.14부터 7년을 기산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발령일로부터 3월이 지난 ’ 92.05.14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 중복처분의 경우
        • 규칙 제8조 2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징계처분의 말소제한 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 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해야 합니다.
    • 징계처분의 무효·취소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취소결정: 본안심사결과 기존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이를 취소한 결정을 말합니다.
        • 무효확인: 징계사유 부존재 등 처분 원인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출석통지 결여, 진술권 부럽여 등)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 확인이 되었다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3(재징계의결등의 요구)에 의거 재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의 말소시기와 방법은 재징계 결과 확인 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무효가 확인된 선행처분은 확정일자로 말소됩니다.
    • 징계처분에 대한 특별 사면
      • 일정기준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일반사면 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 때

    직위해체처분 말소 기록

    • 말소제한기간의 경과
      • 단일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중복처분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 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 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난 후에 동시에 말소합니다.
    • 직위해제처분의 무효·취소
      •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기존 직위해제처분일자로 말소합니다.

    말소효과

    • 기성효과의 회복 문제
      • 인사기록카드상의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징계 등 처분으로 기성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처분으로 받은 법령상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따라 견책·감봉·정직처분이 말소되면,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 승진·보직관리 등 인사운영 전반
      • 승진, 보직관리 등 임용권을 행사할 때 말소된 징계처분 기록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근무성적평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 서훈 및 포상대상자 선정
      • 각종 포상대상자 선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근거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다만,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정부포상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 추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 결정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 결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하여서는 안됩니다.
      • 징계의결요구권자 등은 징계의결요구를 위한 확인서 작성 시 이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확인서 징계사항란에 말소 내역을 기록합니다.
    • 전력조회 및 경력증명 등
      • 재직자 또는 퇴직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0조에 의한 전력조회 회보 및 제23조 제2항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실상의 불이익 금지
      • 말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신분·처우상 법령 등에 근거 없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인사 및 성과기록의 정리 등

    • 말소방법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 2 제1항에 의거,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카드의 당해 처분 기록란의 여백에 기록합니다.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직위해제·불문경고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었다고 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8조의 2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의 내용에 따라 말소합니다.
    • 말소기한
      • 말소권 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말소방법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교원에게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통지서’로 말소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14일 이내에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징계 등 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말소권자에게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절차
      • 말소계획(신청)서 작성 ▶ 말소권자의 결재 ▶ 처분기록 말소 ▶ 말소사실 통보 ▶ 말소기록관리대장 정리

    비위 교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사립학교법」 제61조의 2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 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 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 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자에 대한 문책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정」 훈령 제7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원면직제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사표를 수리한 경우, 의원면직제한여부를 확인치 않은 경우, 의원면직 확인요청에 대해 확인결과 통보 등을 성실히 이행치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 등에 대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글과 같이 징계 관련 절차 총 16단계 중 마지막 13~16단계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교원으로서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근무해야 합니다.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합당한 징계에는 순응하고
    억울한 절차를 거쳐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올바른 소청 절차를 거쳐 알맞은 처분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말소가 된 징계사항에 대해서 공적인 업무 처리에서는 이를 반영해서도 안 됩니다.

    징계절차를 처리하는 전체의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길게 소요됩니다.
    가능한 징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