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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근로일·근로시간
1. 근로일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 노사 당사자 합의로 6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을 정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일은 학교장 등이 정한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특정기간 근로일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는 근로자 상호 동의하에 내부 결재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2.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며 노동력을 사용하는 실 구속시간을 말합니다.
- 사용자의 지시, 업무수행이나 참여의 의무,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 시간과 장소 제한 정도 등을 따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 근로시간의 종류
구분 | 주요내용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휴게시간 제외)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로 사용 |
야간근로 |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 |
휴일근로 |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 |
- 근로시간제한
구분 | 법정근로시간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여성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이하 |
본인 동의 | 본인 동의 |
단시간근로자 | 본인 동의 1주 12시간 이하 |
당사자 합의 | 당사자 합의 | |
산후 1년미만 여성근로자 |
당사자 합의 1일 2시간 이하 1주 6시간 이하 1년 150시간 이하 |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불가 |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
15세 이상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쥐 35시간 |
당사자 합의 1일 1시간 이하 1주 6시간 이하 |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은 보장합니다.
구분 | 승인기준 |
감시적 근로자 | 심신의 피로가 적은 일을 하는 경우(수위, 경비원 등)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다른 업무를 반복 수행, 겸직하는 것은 제외)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
단속적 근로자 | 돌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 시간이 많은 경우(보일러 기사 등)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 8시간 이내인 경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실이 마련된 경우 |
3.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시간이 보장된 경우를 휴게시간이라 합니다.
-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휴게시간으로 지정 후 근로장소에 머무르게 하여 근로 투입 준비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전화대기와 같이 근무대기 상태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 시작 적 업무 관련 부수 행위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4. 결근·파업·휴업
- 결근
-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후 승인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파업
- 적법한 파업 등 쟁위행위 참가로 근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주휴일은 정상 발생합니다만 1주일 전체를 파업에 참여한다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업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은 존재하지만 사용자의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휴업은 사용자의 사유(급식실 공사, 천장공사, 체험학습, 시험기간 등)에 따라 근로를 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의 복무는 내부결재를 통해 대상자와 기간을 확정합니다.
- 휴업기간 출근을 명했을 때,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 처리 되며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통상임금도 감액됩니다.
- 휴업수당은 휴업기간일 수(휴일포함) ×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5. 지각·조퇴·외출
- 지각, 조퇴, 외출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지각, 조퇴, 외출은 각 시간을 모두 합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연차휴가 1일 단위로 공제합니다.
- 공제 후 남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지각, 조퇴, 외출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지각, 조퇴, 외출은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조퇴, 출장의 시작 시간부터 근로자의 적용 퇴근 시각까지 조퇴와 출장으로 계산합니다.
6.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진행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를 할 때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진행합니다.
- 야간근로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는 가산수당(50%)을 지급받습니다.
- 휴일근로
- 법,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일자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휴일 근로 시에는 법정(소정) 근로시간 이내는 150%, 법정(소정) 근로시간 초과는 200%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7.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합니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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