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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출장, 연수,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출장·연수·교육
1. 학기 중 출장·연수
구분 | 의미 | 비고 |
출장 |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 밖 활동 | 임금 미삭감, 출장여비 지급 |
연수 | 학교장 등 지시에 따라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 목적의 교육 등 | 임금 미삭감, 연수여비 지급 |
2.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중 집합연수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교육청 주관 집합연수를 하게 되면 교육이수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연수여비도 지급하게 됩니다. 단,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시간
-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된 유급 교육시간입니다.
- 학교, 기관 등의 운영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근무일에 분기별로 조합원 교육시간 4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시간은 나눠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쌓아놓고 방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교육에 참석하면 1년에 8시간 내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해당 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제공합니다.
단, 기본급, 직무 관련수당, 정액급식비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교육에 참석하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각 교육청에서 명단 확인 후에 학교로 전달합니다. -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지만 출장비는 지급되지 않고, 출석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유급으로 인정합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교육에 참석하면 사후에 나이스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각종 질의사항 정리
4-1. 출장 관련
- Q: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학생 인솔하여 현장체험활동을 갔다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출장비를 같이 받을 수 있는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에 대한 임금이고, 출장비는 업무 수행에 따른 것으로 동시 지급 가능합니다.
4-2. 연수 관련
- Q: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중에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집합연수 참석 시 임금과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교육이수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과 연수여비를 지급하지만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Q: 교육공무직원이 직무능력향상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능력향상과정 교육에 참석하면 인정합니다. - Q: 교육공무직원이 공문서 내용에 따른 3일 직무연수(합숙)에 참석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 간 별도 특약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 외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3. 조합원 교육시간
- Q: 분기별 조합원 교육시간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가?
누적해서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 등은 가능하지만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출장·연수·교육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일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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