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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일과 관련된 각종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휴일 관련 각종 질의사항
1. 휴일
- Q: 광복절(유급휴일)이 방학 중이면 방학중 비근무자 급여를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하는가?
방학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에 유급휴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급식실 청소와 같이 개학식날과 연속하여 출근한다면 출근일 - 광복절 - 개학식인 경우 유급일로 인정합니다. - Q: 기간제 근로자도 추석연휴를 유급휴일로 인정하는가?
기간제 근로자는 법정휴일과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별도 휴일이 있어 있기에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2. 주휴일
- Q: 주휴일이 발생하는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며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일은 연속된 7일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제공하면 됩니다. - Q: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4주 또는 4주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기간을 평균으로 해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Q: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이 월요일 유급반일병가, 화요일 조퇴, 수요일~금요일 유급 병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일을 제공해야 하는가?
주휴일을 제공하는 것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을 기준으로 하기에 지각, 조퇴, 외출이 있어도 출근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Q: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이 다음 주 유급병가 5일을 사용한다면 1주 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데 이번주의 주휴일이 발생하는가?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Q: 방학 중 비근무자가 월요일 개학인 경우 개학 전 주 수요일~금요일 근무를 했다면 개학식 날이 포함된 주의 주휴일을 제공해야 하는가?
방학 중 근로일과 개학일이 하루라도 연속된다면 주휴일은 제공해야 합니다. - Q: 매주 월, 수, 금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는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총 24시간이므로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 Q: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는가?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또는 4주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15시간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제공 미만이면 제공하지 않습니다. - Q: 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계약한 자가 특정 주 15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일 발생하는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사용자 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기에 실제 근로시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제공할 수 없지만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Q: 월요일~토요일 근무자가 근무지 상황에 따라 일요일을 근무했다면 월요일에 쉬게 할 수 있는가?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자와 협의하여 주휴일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휴일의 사전대체
- Q: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의 사전대체가 가능한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고,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지 못하면 사전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일자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재량휴업일
- Q: 1개월 계약한 대체근로자도 재량휴업일 사용할 수 있는가?
근무 계약기간 내에 재량휴업일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재량휴업일인가?
학교장이 지정했다면 재량휴업일입니다.
임시휴업일로 지정했다면 정상출근해야 하고 학교가 휴업을 명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 본인 결정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Q: 근로자의 날이 재량휴업일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에 재량휴업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은 재량휴업일인 1년간 4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Q: 시설당직원이 재량휴업일에 근무한다면 통상임금 50%를 추가로 더 제공해야 하는가?
감시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로 지정된 경우는 재량휴업일을 정상 근무일로 판단하기에 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휴일과 관련한 주요 질문 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휴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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