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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휴일
1. 개요
- 휴일: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일자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 휴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근로자의 요청, 청구, 특별한 사유 등에 따라 의무가 면제됩니다.
- 법정휴일·법정휴가: 법률 내용에 따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과 휴가로 부여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정휴일·약정휴가: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른 휴일과 휴가로 부여방법과 부여했을 때 임금지급 여부 등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에 따릅니다.
2. 유급휴일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일요일 제외)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성탄절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날, 대체 공휴일
2) 주휴일
-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일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유급휴일은 주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 주휴일은 일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미리 예측하도록 규칙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개근하지 못했을 때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주중 결근자일지라도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임금(총 150%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일 부여 요건
-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개학일과 방학 중 근로일이 이어진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유급 휴가나 유급 휴일 등으로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 무급 휴가나 무급 휴일 등으로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방학 전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방학이 이어진다면 유급일로 인정합니다.
- 9일 이내 단기 방학 중의 기존 주휴일을 유급일로 인정합니다.
부여하는 경우(유급) | 부여하지 않는 경우(무급) |
1주간 근로 관계가 계속되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을 때 방학 중 근로가 개학일과 연속할 때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 휴가나 휴일을 사용했을 때 |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했을 때 방학 중 근로일이 개학일과 연속하지 않을 때 9일을 초과하는 단기방학일 때 |
- 주휴일 적용 제외자
- 4주(또는 4주 미만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
-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일 발생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된 경우
- 주휴일과 다른 휴일·휴가와의 관계
-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임금과 가산수당도 1일 분만 지급하면 됨
- 즉, 월급제라면 추가 임금 지급은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은 자도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때에는 일급(통상임금) 1.5배를 지급합니다.
- 기간제교원, 방과 후강사, 기타 학교와 근로계약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 재량휴업일
-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공무직원 제외)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단기방학 일자에 연간 최대 4일 범위로 재량휴업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량휴업일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휴일을 대체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재량휴업일은 일 단위로 사용가능하고 시간 단위로 사용해도 1일로 계산합니다.
3) 휴일 사전대체
- 휴일, 근로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대신하여 기존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 대체가 가능함을 정해두어야 하며 내용이 없다면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합의해서 주휴일과 휴일을 7일 이내 범위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 합당한 휴일 대체 절차 후에 근무한 기존 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변경된 휴일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 근로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결근 처리해도 되며 주휴일 무급 계산 등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유급휴일 등 처리 방법
- 유급휴일 관련 교육공무직원 나이스 복무 처리 방법
- 법정휴일 휴무: 상신(승인) 불필요
- 법정휴일 출근: 상신(승인) 필요, 가산임금 지급
- 약정휴일(재량휴업일) 휴무: 상신(승인) 불필요
- 약정휴일(재량휴업일) 근무: 상신(승인) 필요, 가산임금 지급
-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원 복무
- 시험기간, 현장학습, 사계절방학 근로일 판단
- 수업일에 해당하는 날: 근로일
- 연속 4일 미만의 휴업일 중 재량휴업일: 근로일
- 사계절 방학
- 방학 중 근무자(상시 근무자): 근로일
- 방학 중 비근무자: 비근로일
- 시험기간, 현장학습, 사계절방학 근로일 판단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휴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일에 관한 각종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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