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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근로 관련 주요 질의사항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복무·근로 관련 주요 질의사항
1. 복무관리
- 겸업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학교장, 운영부서장에게 미리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겸업 허가를 받고 근무할 수 있지만 겸업이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부적절한 영향 초래가 우려된다면 겸업 허가 취소는 가능합니다. -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인 교육공무직원이 방학 기간 중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방학기간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근로자 신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학 기간 중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시간
- 유연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기에 유연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1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은?
특정 경우(미성년자, 산전 후 여성 근로자 등)를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일 20시간을 초과한다면 1주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3. 휴게시간
-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는가?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근로시간 8시간이면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며 작업 도중 1시간 식사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별도 휴게시간은 불필요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위법 사실과 별개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6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신청할 때 휴게시간 부여 방법은?
실제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 필수이므로 신청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이면 무급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 초과근무를 신청했다면 신청한 6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무급)이 필요합니다.
4. 휴업
- 조리실무사가 급식실 현대화공사로 휴업수당을 받는 동안 타학교 대체 조리실무사로 근무해도 되는가?
휴업 중 타학교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 휴업기간 중 개인 용무(여행 등)의 복무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휴업기간이므로 별도 복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 휴업기간 중 출근 명령을 내렸을 때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 중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내렸을 때 근로자는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했고, 이를 근로자가 알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태풍에 의한 학교 임시휴업에 따른 복무와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
정상출근일에 해당하며, 원래 근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 임금은 없습니다.
5. 연장근로
- 9시 출근 18시 퇴근하는 구조에서 10시 출근 19시 퇴근했다면 18~19시는 근무는 연장근로인가?
연장근로란 퇴근시간 이후 근로가 아닌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 지각으로 인한 퇴근 시간 이후의 초과근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교육공무직원에게 연장근로를 명령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임신 중인 것을 알지 못하고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법 위반인가?
근로자에게 임신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인식 시점부터 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근로자와 1주간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합의했다면 연장근로 허가를 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노동시간 단축
- 연장근로시간 등을 판단하는 '1주'란 임의의 7일을 말하는가 또는 월~일등 특정기간을 말하는가?
'1주'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노사 협의하여 내부규정, 취업규칙, 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했다면 '화~금' 일 8시간과 '토요일' 일 8시간을 근로했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인가?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무급 휴무일에 근무했더라도 1일 8시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는 아닙니다. - 월요일, 화요일 연차 후 수요일~금요일 15시간씩 일했다면 법의 위반인가?
실 초과근로시간이 21시간이 되므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기간 3일 동안 매일 8시간 근로를 했다면 3일이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월요일~금요일에 12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여 근로자 협의 후 '휴일 대체'하여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일요일 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
사전에 근로자 합의 후 기존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 휴일을 부여한다면 '휴일대체'가 되고 기존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며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됩니다.
단, 이 상황은 통상의 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을 위반한 상황이 됩니다. - 주중 명절 3일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 근로를 했다면 해당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일 6시간, 주 30시간 계약 근로자가 30시간 외에 15시간 추가로 근무했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는가?
일반적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기에 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위반이 아닙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1주 근무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 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지급 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 관련 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근로일,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출장·연수·교육에 대한 내용과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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