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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 근로일과 근로시간

by pinetree29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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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복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근로일·근로시간

    1. 근로일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 노사 당사자 합의로 6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일을 정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근로일은 학교장 등이 정한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특정기간 근로일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는 근로자 상호 동의하에 내부 결재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2.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며 노동력을 사용하는 실 구속시간을 말합니다.
    • 사용자의 지시, 업무수행이나 참여의 의무,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 시간과 장소 제한 정도 등을 따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합니다.
    • 근로시간의 종류
    구분 주요내용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휴게시간 제외)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로 사용
    야간근로 22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
    • 근로시간제한
    구분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성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 합의
    1주 12시간 이하
    본인 동의 본인 동의
    단시간근로자 본인 동의
    1주 12시간 이하
    당사자 합의 당사자 합의
    산후 1년미만
    여성근로자
    당사자 합의
    1일 2시간 이하
    1주 6시간 이하
    1년 150시간 이하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불가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인가
    15세 이상
    18세 미만
    1일: 7시간
    1쥐 35시간
    당사자 합의
    1일 1시간 이하
    1주 6시간 이하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본인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인가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날은 보장합니다.
    구분 승인기준
    감시적 근로자 심신의 피로가 적은 일을 하는 경우(수위, 경비원 등)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다른 업무를 반복 수행, 겸직하는 것은 제외)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단속적 근로자 돌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 시간이 많은 경우(보일러 기사 등)
    실제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 8시간 이내인 경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실이 마련된 경우

    3.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시간이 보장된 경우를 휴게시간이라 합니다.
    •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휴게시간으로 지정 후 근로장소에 머무르게 하여 근로 투입 준비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전화대기와 같이 근무대기 상태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 시작 적 업무 관련 부수 행위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4. 결근·파업·휴업

    • 결근
      •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후 승인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파업
      • 적법한 파업 등 쟁위행위 참가로 근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주휴일은 정상 발생합니다만 1주일 전체를 파업에 참여한다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휴업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은 존재하지만 사용자의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휴업은 사용자의 사유(급식실 공사, 천장공사, 체험학습, 시험기간 등)에 따라 근로를 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기간의 복무는 내부결재를 통해 대상자와 기간을 확정합니다.
      • 휴업기간 출근을 명했을 때,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 처리 되며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통상임금도 감액됩니다.
      • 휴업수당은 휴업기간일 수(휴일포함) ×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합니다.

    5. 지각·조퇴·외출

    • 지각, 조퇴, 외출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지각, 조퇴, 외출은 각 시간을 모두 합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연차휴가 1일 단위로 공제합니다.
    • 공제 후 남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지각, 조퇴, 외출은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지각, 조퇴, 외출은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조퇴, 출장의 시작 시간부터 근로자의 적용 퇴근 시각까지 조퇴와 출장으로 계산합니다.

    6.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진행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를 할 때는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진행합니다.
    • 야간근로
      •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는 가산수당(50%)을 지급받습니다.
    • 휴일근로
      • 법,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일자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휴일 근로 시에는 법정(소정) 근로시간 이내는 150%, 법정(소정) 근로시간 초과는 200%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7.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준수합니다.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종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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