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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6) 휴가_연차 경조사휴가 병가 공가 등

by pinetree29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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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휴가

    1. 연차유급휴가

    부여조건 연차일수 가산일수 사용시기 미사용시
    1년
    8할이상
    출근
    15일
    (12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당 1일 가산
    (최대 25일)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시기 종료되면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 1년 미만 계속 근로한 직원과 1년 8할 미만 개근한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월중 15일 이상 방학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2년 차의 연차유급일 수는 15일이며 방학중 비근무자는 12일입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 +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채용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학교 예산 편성 등의 이유로 매년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각, 조퇴, 외출 등은 각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경우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단시간)입니다.

    2. 특별휴가

    1) 경조사휴가

    구분 대상 일수 필요(증빙)서류
    결혼 본인 5 청첩장 등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출산예정증명서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 경조사 휴가는 신청할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합니다.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는 사유 발생일 또는 다음날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결혼은  휴가의 마지막날이 사유 발생일 30일 이내 범위에 있으면 됩니다.
      •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고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조사 휴가 중 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은 휴가일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재해구호휴가

    •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육공무직원은 5일 이내로 유급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 등 각 기관장이나 승인권자는 자원봉사의 경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승인하고 남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3) 입영휴가

    • 군 입영을 하게 된 자녀를 뒀다면 입영 당일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받습니다.
    • 증빙서류로 입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이라면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를 초과한 일자에 대해 무급으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연차를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일자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5) 퇴직준비휴가

    • 정년퇴직 후 생활준비를 위해 2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퇴직 전 20일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휴가는 기간 내 휴일을 포함합니다.
    • 방학 중 비근무자는 퇴직준비휴가기간에 방학이 포함되었다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포상휴가

    • 적극행정 관련 표창을 받았을 때,
      재난·재해·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장기간 근무했거나 성실히 근무했을 때,
      선거업무와 투개표 사무에 종사했을 때,
      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될 때는 연간 5일 이내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병가

    • 병가는 연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연간 3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은 제외)
    • 병가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휴일, 휴무일, 공휴일을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 병가는 근무지의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합니다.
    • 병가와 연차를 출근하지 않고 연속으로 사용했다면 계속 사용으로 간주합니다.
    •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누적 병가가 10일을 초과할 때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한 사유로 기존의 병가 외에 병가를 추가신청 한다면 최초 제출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작성된 기간 내일 경우 최초 진단서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못했다면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에서 공제처리하며 해당 일자는 병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자는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된 일자만큼의 병가를 사용하고, 3개월 이하 계약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공가

    • 공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따르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대해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출석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결핵예방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검진을 받을 때
      •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에 참가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참석할 때 및 기타 공가 사유에 해당할 때
    • 공가를 제외한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은 출장으로 처리하며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휴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휴가에 관한 각종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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