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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휴직
1. 병역휴직
- 대상: 병역법 등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직원
- 기간: 징집 및 소집기간
- 병역법에 따른 휴직신청을 위해 입대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 대상: 산업재해보상법 등에 의한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 기간: 근로복지공단 휴업(산재) 승인 기간
- 휴직신청방법: 운영부서장, 학교장 등에 근로복지공단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결정을 통보받기 전에는 '병가'로 진행합니다.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수령했다면 복무는 산재 적용일로부터 소급 적용하고 기존 '병가'는 취소합니다. -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며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은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1년 180일까지 공단지급 급여를 포함해서 휴직 이전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단,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으로 근무하지 않을 때 급여액과의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재해'는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따릅니다.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 업무상 사고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 또는 관련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해당 시설물 등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주관 또는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해당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로 사망자 발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했다면 재해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1건당 700~1,500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조전임자휴직
-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 기간: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
-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됩니다.
- 휴직원, 상급단체 및 조합본부 임원, 간부 취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질병휴직
- 대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 기간: 재직기간 중 같은 질병으로 1년 이내
-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미인정됩니다.
- 휴직원,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간병휴직
- 대상: 사고,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고 간병이 필요한 교육공무직원
- 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미인정됩니다.
-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의원당선휴직
- 대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교육공무직원
- 기간: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직원, 의원당선과 임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동반휴직
- 대상: 휴직 시작 전날까지 계속근로를 1년 이상한 교육공무직원이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 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 임금은 무급이며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휴직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외국 근무, 유학, 연수, 동반 출국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과 관련한 주요 질문 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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