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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휴가와 관련된 각종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휴가 관련 각종 질의사항
1. 연차유급휴가
- Q: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의 기준 시점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월의 임금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 Q: 교육공무직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할 때 지각, 조퇴, 외출 등 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각 시간을 모두 더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연차 1일 단위로 공제합니다. 공제하고 남은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연차 총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시간은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 Q: 상시 근로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휴직했을 때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총일수는?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휴직했다면 해당 일자만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해당일자를 뺀 잔여기간을 비례해서 연차유급휴가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 Q: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전전년 근무로 인해 생긴 연차를 전년도 사용 후 남은 미사용일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Q: 매년 3월 1일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중도에 채용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는 시점은?
중도에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된 연도를 기준으로 근속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연도에 휴가를 제공합니다.
매년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제공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기 시작한 3년 초과 시점이 됩니다. - Q: 본인에게 부여된 연차를 초과하여 쓴 경우 이를 막을 방법과 급여 계산 방법은?
초과로 사용했다면 사유를 설명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결근처리 합니다.
초과한 일자만큼은 통상임금을 곱해서 감액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 Q: 1년 미만 신규채용 교육공무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매월 수당 지급해도 되는지?
매월 급여지급 할 때 근무일수 1일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기에 근로기준법에 위반합니다.
2. 특별휴가_경조사휴가, 수업휴가, 퇴직준비휴가 등
- Q: 토요일에 결혼하는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이 전날 금요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경조사 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요일 이전인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방학중 비근로자인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 시부모 사망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방학중 비근로자는 방학이 무급 기간이므로 해당 특별휴가는 유급유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Q: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했다면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가?
5일만 청구했다면 학교장 등은 해당 직원에게 추가 5일 사용, 분할사용 가능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 Q: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배우자란 법률혼과 사실혼 모두를 의미하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 Q: 한국방송통신대가 아닌 기타 대학, 대학원의 수업을 목적으로 연차를 초과한 수업휴가 사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며 결근처리 될 수 있습니다. - Q: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공가, 포상휴가 모두 부여가 가능한가?
포상휴가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Q: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과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출장비 포함한 수당을 받는다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병가, 공가
- Q: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할 때 병가의 누계 산정은 질병별로 할 수 있는가?
병가 누계가 10일을 초과한다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누계일을 계산합니다. - Q: '근로자의 날'이 병가 기간 중에 있다면 병가 일수에 제외되는가?
30일 이상을 기준으로 이를 지속하여 병가를 사용한다면 휴가일수에 휴일, 휴무일이 포함되기에 근로자의 날도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무급 병가 기간 중 유급휴일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하는가?
무급병가 기간 중에는 공휴일 등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Q: 9.1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1학기만 근무하는 데 사용가능한 병가는 비례 계산하는가?
중도퇴직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병가 비례조항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별도로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 Q: 교육공무직원이 월~금, 다음 주 월~금, 다다음주 월~금 등, 다다음주 월~금, 익월 월~금 형태로 병가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연속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연속하여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등을 병가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 방학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 처리가 가능한가?
공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해야 하기에 방학 중 비근무자는 방학에 근로하지 않으므로 공가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휴가와 관련한 주요 질문 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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