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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목차
교육공무직원 모성보호제도
1. 보건휴가
- 여성 교육공무직원은 월 1일 무급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소정근로일수 만근과 상관없이 청구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휴가는 무급이더라도 주휴일,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고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 태아검진시간
- 임신한 여성 직원이 임산부 정기건강짐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사용을 허가합니다.
- 건강진단 실시기준
- 임신 28주까지: 4주당 1회
- 임신 29주 ~ 36주: 2주당 1회
- 임신 37주 이후: 1주당 1회
- 장애인 또는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의사의 고위험 진단의 경우 횟수를 초과한 건강진단 가능
3. 임신기(출산 전)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6시간 단축하더라도 8시간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연차를 시간으로 차감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다음연도의 연차는 비례하여 배정됩니다.
4.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변경을 요청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
-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중에도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출산 전후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지급하고,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출근한 일자로 인정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출산 전 언제든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한 직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청구 시기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직원이 유산, 사산 위험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교육공무직원이 출산 전 45일을 초과사용한 것과 관계없이 산후에는 45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 초과하는 일수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휴일, 휴무일에 출산했다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다음날부터 휴가 사용일로 합니다.
6. 불임·난임치료휴가
- 불임치료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시술을 받을 때 1일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난자 채취일에 1일 추가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치료를 위해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입니다.
6.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휴가는 해당일부터 시작하며,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은 달라집니다.
- 해당 휴가를 신청할 때는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과 임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최초 60일은 통상임급을 지급합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 신청에 따른 휴가이므로 청구하지 않으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법의 위반도 아닙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제한합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정상 분만, 유산·사산의 경우
- 유산·사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의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주요 질문 사항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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