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_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by pinetree29 2023. 9. 21.
반응형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1. 육아휴직

  • 대상: 임신 중인 직원과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기존에 사용 중인 휴직은 사용가능합니다.
  • 기간: 자녀당 최대 3 이내
    • 1회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총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단절기간 없이 연속으로 연장 사용하면 분할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 희망일 기준으로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직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의 예외
구분 내용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전까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을 때
- 출산 예정일 이전 자녀가 태어났을 때
-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정신 장애, 배우자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 양육 곤란한 경우
기존 신청한 육아휴직
변경신청 할 수 있는 경우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연기을 원할 때는 1회만 연기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을 앞당길 때는 7일전까지 신청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 신청의 철회
    •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허용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 양육이 어려워진 경우
    • 육아휴직 중 근로자는 유산, 사산, 영유아 사망, 영유아 미동거 등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내용
대상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자녀가 있는 직원
- 2019.10.01.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
단축시간 - 1일 1~5시간
정부지원 - 1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 기존 유지
사용기간 - 1년이 원칙이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가산할 수 있습니다.
분할사용 -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입니다.
  • 허용하지 않을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만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예정일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 신청한 근로자 업무 성격이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증명할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연차유급휴가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한 지원(통상임금의 80~100%)
  •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자 기준)
구분 기존 근로시간 내 근로
(8▶6시간 단축 근로자의 8시간까지 근로)
기존 근로 초과하는 근로
(8▶6시간 단축 근로자의 8시간 초과 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가능 / 임금 미가산 연장근로 불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가능 / 임금 50% 가산 연장근로 가능 / 임금 50% 가산

3. 가족 돌봄 휴직

  • 대상 및 조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휴가 희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 신청한 근로자 업무 성격이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증명할 경우

4. 가족 돌봄 휴가

  • 대상 및 조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긴급하게 해당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입니다.
    •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용일 수: 1년 연간 무급 10일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10일 범위 내의 아래의 경우는 유급 처리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의 대상, 사유, 증빙 및 분할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용할 경우 연 2일 이내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 부모휴가의 대상, 사유, 증빙 및 분할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용할 경우 연 5일 이내
구분 자녀를 돌보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부모휴가)
대상 성년 미만의 자녀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 매년 3/1 기준으로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
일수 2일이내(유급)
자녀 1인당 2일
부부의 경우 각 2일 발생
5일 이내(유급)
자녀 1인당 5일
부부의 경우 각 5일 발생
사유 일정 사유 발생 시 사용 가능

학교 공식행사, 교사 상담, 자녀 병원 진료
어린이집 학교 휴원 또는 휴교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돌봄 필요
자녀 보육 관련 모든 사유 사용 가능
증빙 학교 요청 공문, 진단서 증빙서류 불필요
분할사용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시간단위 분할 사용 불가능

5.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대상 및 조건
    •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교육공무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교육공무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단축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무급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
  • 아래의 경우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 희망일 전까지 해당 사업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 신청한 근로자 업무 성격이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증명할 경우
    •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 내용 처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한 각종 질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