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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1. 육아휴직
- 대상: 임신 중인 직원과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교육공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기존에 사용 중인 휴직은 사용가능합니다.
- 기간: 자녀당 최대 3년 이내
- 1회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총 3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단절기간 없이 연속으로 연장 사용하면 분할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 희망일 기준으로 근로기간 6개월 미만 직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은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의 예외
구분 | 내용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7일전까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 위험이 있을 때 - 출산 예정일 이전 자녀가 태어났을 때 - 배우자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정신 장애, 배우자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 양육 곤란한 경우 |
기존 신청한 육아휴직 변경신청 할 수 있는 경우 |
-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연기을 원할 때는 1회만 연기 가능합니다. - 기존 신청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을 앞당길 때는 7일전까지 신청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
- 신청의 철회
-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허용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 양육이 어려워진 경우
- 육아휴직 중 근로자는 유산, 사산, 영유아 사망, 영유아 미동거 등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 내용 |
대상 | -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자녀가 있는 직원 - 2019.10.01.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 |
단축시간 | - 1일 1~5시간 |
정부지원 | - 1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 기존 유지 |
사용기간 | - 1년이 원칙이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가산할 수 있습니다. |
분할사용 | -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입니다.
- 허용하지 않을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만큼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예정일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 신청한 근로자 업무 성격이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증명할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연차유급휴가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한 지원(통상임금의 80~100%)
-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자 기준)
구분 | 기존 근로시간 내 근로 (8▶6시간 단축 근로자의 8시간까지 근로) |
기존 근로 초과하는 근로 (8▶6시간 단축 근로자의 8시간 초과 근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연장근로 가능 / 임금 미가산 | 연장근로 불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연장근로 가능 / 임금 50% 가산 | 연장근로 가능 / 임금 50% 가산 |
3. 가족 돌봄 휴직
- 대상 및 조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휴가 희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 신청한 근로자 업무 성격이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증명할 경우
4. 가족 돌봄 휴가
- 대상 및 조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긴급하게 해당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입니다.
-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용일 수: 1년 연간 무급 10일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10일 범위 내의 아래의 경우는 유급 처리합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의 대상, 사유, 증빙 및 분할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용할 경우 연 2일 이내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상 부모휴가의 대상, 사유, 증빙 및 분할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용할 경우 연 5일 이내
구분 | 자녀를 돌보는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부모휴가) |
대상 | 성년 미만의 자녀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교육공무직원 | 매년 3/1 기준으로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 |
일수 | 2일이내(유급) 자녀 1인당 2일 부부의 경우 각 2일 발생 |
5일 이내(유급) 자녀 1인당 5일 부부의 경우 각 5일 발생 |
사유 | 일정 사유 발생 시 사용 가능 학교 공식행사, 교사 상담, 자녀 병원 진료 어린이집 학교 휴원 또는 휴교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돌봄 필요 |
자녀 보육 관련 모든 사유 사용 가능 |
증빙 | 학교 요청 공문, 진단서 | 증빙서류 불필요 |
분할사용 |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 시간단위 분할 사용 불가능 |
5.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대상 및 조건
-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교육공무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 55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 교육공무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단축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무급
-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30시간
- 아래의 경우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 희망일 전까지 해당 사업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 신청한 근로자 업무 성격이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증명할 경우
-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 내용 처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한 각종 질의사항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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