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3) 일·가정 양립 지원 주요 질문 정리

by pinetree29 2023. 9. 22.
반응형

이번 글은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관련된 종 질문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매뉴얼 등을 기초로 운영을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틀을 먼저 잘 알고 본인의 복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2년 11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를 기초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관련 각종 질의사항

1. 육아휴직

  • Q: 대체직(기간제) 교육공무직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
    대체직 교육공무직원도 사용 가능하지만, 계약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 신청 조건인 자녀의 연령 기준과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Q: 육아휴직 중 학업, 영리 활동을 할 경우 육아휴직 계속 사용가능한가?
    육아휴직 중 학업, 영리 활동을 같이 하더라도 해당 활동으로 자녀 양육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제한을 두기 어렵습니다.
  • Q: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이 육아휴직 조건을 경과한 경우 복직해야 하는가?
    육아휴직 도중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기존에 시작한 휴직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사용했다면 추가로 사용할 때 자녀 연령이 초과했을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 육아휴직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 신청했으나 여러 사유로 조기 복직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육아휴직 기간 대체 인력 채용 등 운영 중이므로 갑작스러운 복귀는 어렵습니다.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직을 원하는 경우 복직 시기는 협의에 의해 정할 내용이고,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Q: 차년도 연차휴가 17일 발생 예정인 근로자가? 현재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단축근무를 한다면 차년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가?
    정상근로한 기간의 연차휴가 = 17일 × 정상근로 일수 ÷ 현재 년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연차휴가 = 17일 × 단축근로 일수 ÷ 현재 년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 Q: 현재 년도 8시간 근무하다가 4시간으로 단축한 기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사용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정상근로시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8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는 1일 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처럼 3년 동안 사용 가능한지?
    1자녀당 최초 2년만 가능하며 이후 1년은 육아휴직만 가능합니다.

3. 가족 돌봄 휴직·가족 돌봄 휴가

  • Q: 근로자 어머니 질병으로 가족 돌봄 휴직 신청할 때 아버지가 존재하고, 아버지의 고령 또는 병환을 이유로 간호가 불가능하다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가족 돌봄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진단이 있다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 Q: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시 주휴일을 부여하는가?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지만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단, 무급의 가족 돌봄 휴가를 한 주 전체로 사용했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대상 중 '자녀의 양육'에서 자녀 범위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미만의 자녀와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입니다.
  • Q: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연간 3일 사용 가능한가?
    자녀 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증가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연간 유급 2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자녀상담 목적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4시간 30분 신청이 가능한가?
    해당 휴가는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4시간 또는 5시간 등으로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Q: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해당 휴가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진단서 등 첨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면 사후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Q: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의 병원진료는 증빙서류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진료자 이름이 포함된 서류로 제출이 가능한가?
    자녀 이름이 표시된 진료영수증은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Q: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와 부모휴가는 별도 사용 가능한가?
    두 휴가는 목적과, 용도, 대상이 다르기에 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 돌봄 휴가(부모휴가)는 자녀가 만 5세가 되기 전에 5일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가?
    해당 휴가는 학교근로자는 매년 3/1, 기관은 매년 1/1 기준으로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5일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자녀의 나이가 해당 연도 중에 만 5세가 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 Q: 자녀가 2명인 경우 가족 돌봄 휴가(부모휴가) 사용 일수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연 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교육공무직원이면 각 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가족 돌봄 휴가(부모휴가)를 받으려면 자녀 나이 확인을 위한 등본을 제출해야 하는가?
    나이스 인사기록카드에 가족사항이 입력되어 있다면 별도 제출 필요 없으나,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등본 제출하여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에 첨부해야 합니다.
  • Q: 가족 돌봄 휴가(부모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가?
    해당 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의 각종 복무제도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번거로울 수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12)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_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이번 글부터는 교육공무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안내하는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

pinetree29.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