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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처음 임용되시는 분들은 아무 경력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경력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경력이 호봉에 반영할 수 있는 경력인지 아닌지를 많이 궁금해합니다.
경력이 반영되는 것은 본인의 급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신다면 꽤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사 교원 각종 경력 환산 기준 알아보기
1. 교원(교사) 경력
- 국·공립학교 교원(기간제 포함) 경력: 100% (교원자격증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불일치한다면 80%, 중등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
- 사립학교 교원(기간제 포함) 경력
- 관할청에 임면 보고된 교원: 100%
- 관할청에 임면 보고되지 않은 교원: 50%
- 교원자격증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불일치한다면 80% (중등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
- 어린이집 근무 경력: 100%
-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유치원 과정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 100%
- 교용직공무원 경력: 80%
3. 유사경력
1) 강사 등 경력
- 유치원, 초·중등학교 강사 등 경력: 30~100%
- 전일제 또는 종일제(1일 8시간 이상) 강사 근무 경력: 100%
- 시간제 강사 경력은 계산하여 판단하나 주당 실근무시간 불명확 또는 주 12시간 이하는 30%
- 교원자격증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불일치한다면 계산 후 80%만 인정합니다. (중등자격증-초등학교 근무 등)
- 계산방법: 근무시간 × (주당 실근무시간 × 평균 주당 근무시간)
-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 주당 근무시간
- 2005.02.28. 이전: 44시간
- 2005.03.01.~2006.02.28.: 43시간
- 2006.03.01.~2012.02.29: 42시간
- 2012.03.01. 이후: 40시간
- 대학 시간강사 경력: 50~100%
- 시간강사 경력은 수업시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인정하지만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다면 50%로 인정합니다.
주당 수업시수 | 5시간 이하 | 6시간 | 7시간 | 8시간 | 9시간 | 10시간 이상 |
환산율 | 50% | 60% | 70% | 80% | 90% | 100% |
2) 연구경력
- 대학 및 대학원 연구원 경력: 100%
- 임용권자 임명으로 연구원 근무 경력
- 대학 부속시설 규정 중 연구원 보직에 대한 근거 규정에 따라 정원 내에 유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연구지원, 연구보조업무, 외부용역 연구프로젝트 기관의 임시 채용 경력은 제외
-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 100%
-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전담 조교 경력: 100%
-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 체결, 정기적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경력
-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 100%
-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 박사: 3년 범위로 인정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는 2년 범위로 인정
-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 50~80%
- 잡급직원규정,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50%
- 잡급직원규정,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50%
-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 육성회, 대학 기성회 직원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50%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50%
-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와 대학·대학원에서 근로계약 체결 후 정기적 보수를 받으며 근무한 경력: 50%
-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0% (예: 영양사-영양교사자격증 등)
4) 그 외 경력
- 자격을 갖추고 법률 관련 사무에 근무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근무 경력: 70%
- 교원단체 또는 교원 노동조합 근무 경력: 70%
-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근무 경력: 70%
-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 관련 직무 종사 경력: 60%(목사, 부목사, 신부, 수녀, 승려, 주지 등)
- 공공기관 등 근무 경력: 50%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사, 공단,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사립학교 또는 학교법인, 법인체 병원, 기타 교육부 산하 단체와 공공기관에 한함
-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근무 경력: 50%
- 학원 강사 근무 경력
-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도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50%
-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도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에만 30%
- 회사 근무 경력: 40%
- 점원, 보험판매원, 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0%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 아닌 종합병원
-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무처
- 학생을 직접 방문·지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농지원부에 명의 등록된 농업 경력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초임호봉획정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본 글은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을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또한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작성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례에 대해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의 599pg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업계, 전문계 학교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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