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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초임호봉획정 정리

by pinetree29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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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오늘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으로 임용되었을 때 호봉이 어떻게 획정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2022년 8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작성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임호봉의 획정 및 준비(증빙)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에 다른 학령 및 사범가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른 경력연수
초임 호봉은 위 세 가지의 내용을 합산하여 획정됩니다.


더불어 본인의 호봉획정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원자격증   2. 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경력증명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과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호봉획정 처리 흐름

  • 교원자격
    1) 1급자격증 ▶ 기산호봉 9호봉
    2) 2급자격증 ▶ 기산호봉 8호봉
  • 학령
    1) 4년제 대학 졸업 ▶ 학령 16년, 호봉변동 없음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 ▶ 학령 15년, 호봉변동 -1
    3) 2년제 전문대학 졸업 ▶ 학령 14년, 호봉변동 -2
    4) 전문제 졸업 후 4년제 편입 ▶ 학령 16년, 호봉변동 없음
  • 사범(특수) 가산
    1) 초등 1호, 중등 제1호 및 제4호, 특수 제1호, 유치원 제1호, 사서 제4호 해당하는 경우
    2) 사범대학·교육계학과 졸업 여부(주 전공 사범계열 졸업 여부)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 여부
  • 경력
    1) 군복무 기간
    2) 2개 이상의 동등학교 졸업 여부
    3) 학령기간과 경력기간의 중복 여부
    4) 경력 간 기간 중복 여부
    5) 근무한 학교급과 소지자격 일치 여부
    6) 자격 취득 시기와 경력 기간의 비교
    7) 대학원(석사) - 최저수업연한과 실제 수학기간
    8) 전력조회 회신서 구비 여부 등

호봉 획정은 위의 4단계 흐름에 따라 더하고 빼고를 반복하며 최종적인 초임 호봉을 획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만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기간과 대학교 수업기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기 중 군입대 또는 전역 전 복학으로 겹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학원강사를 대학교(원) 복학 기간 중 했다면 이 또한 경력 인정이 안되나
업무 담당자의 실수나 교사가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원 규칙 등으로 작성된 최저수업연한이 2년 6개월인데 실제로는 2년만 재학하고 졸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호봉획정

  • 기산호봉 적용
자격 호봉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사서교사(1급)
보건교사(1급), 영양교사(1급)
9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8
준교사, 실기교사 5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이 있다면 실제 임용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등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소지자가 상담교사로 임용되면 9호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범 가산 연수
졸업 인정학령
4년제 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편입 졸업
전문재학 졸업 - 독학사(학점은행) 학사학위 취득
4년제 대학 졸업 - 4년제 대학 편입 졸업
16
3년제 전문대학 졸업 15
2년제 전문대학 졸업 14
  • 사범 가산연수: 수학 연한 2년 이상인 사범대(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수가산: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1) 수학 연한 2년 이상인 사범대학(교육계학교 포함) 졸업자: 2년
    2) 수학 연한 2년 이상인 비사범계학교(교육계학교 포함) 졸업자: 1년
교원자격증 적용법령 적용기준 가산연수
중등 2급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4호 해당교원
1년
초등 2급 정교사 초등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제2호, 제7호 해당교원
특수 2급 정교사 특수학교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교원
사서 2급 정교사 사서교사 2급 기준
제4호 해당교원
유치원 2급 정교사 유아교육법 별표2
교사자격기준
2급 정교사 기준
제1호 해당교원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호봉경력 인정의 기본 조건: 첫째 유급, 둘째 상근 (시간강사는 실근무시간으로 인정)
    2) 공무원 보수규정과 교육부 예규 경력환산율이 다를 경우, 상위 법령 우선 적용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기준 활용

Outro

호봉 획정 업무를 보면 너무나 다양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마다 최저 수업 연한이 다르고 교사들 마다 대학원 졸업을 재각각으로 하여 일정한 기준을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원 강사 경력이 많은데 학원이 현재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이를 어떻게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도 작성했듯이 군경력과 학업 경력기간이 겹치는데 이를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원이 되려는 지원자이시라면 본인의 경력을 올바르게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필수일 것입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라면 다양한 경우를 모두 외울 수는 없으니 관련 매뉴얼을 수시로 파악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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