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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장 임용 개요

by pinetree29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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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의 교장 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은 2022년 8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작성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용절차

  • 교장자격증 취득
  • 이사회 의결
  • 임용권자 임용
  • 관할청 보고

임용절차는 위의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교장은 반드시 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되어야 합니다.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거나 동일법인의 소속 학교로 전입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교장 자격 인정 검정으로 인용할 때는 임용 보고 후 교장 자격 연수가 필요합니다.
임용일로부터 7일 내로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임용하기로 의결한 회의일 이전으로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2. 임기

  • 사립학교의 교장 임기는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중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임은 1회에 한합니다.
  • 학교법인의 운영 학교가 2개 이상이라면 학교장의 임기는 학교와 관계없이 최대 8년입니다.
    단, 타학교 법인의 학교장으로 임용되면 초임으로 판단합니다.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당자는 교장 임기 만료 전 희망서류를 제출하고 학교법인은 해당자를 교사로 임용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교장 임명 제한

  • 사립학교법 제54조의 3(임명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활용)
  • 이사장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동시에 맡을 수 없습니다.
  • 학교장과 학교법인 이사장과의 특수 관계(배우자 등)라면 이사진 2/3 이상의 찬성,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www.law.go.kr

4. 면직, 해임 처분

  • 면직은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를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 해임은 학교장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 2(해임 요구)에 해당할 때 관할청의 요구가 발생하면 진행됩니다.
 

사립학교법

 

www.law.go.kr

 

사립학교법

 

law.go.kr

5. 교장 자격 취득

  • 교장의 자격은 교장 자격연수이수 후 1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에도 제한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 각급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 교장의 경우 적합한 자가 없을 때는 교장자격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9년 이상의 특수학교 또는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15년 이상의 특수학교 또는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자격인정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이사회를 걸쳐 해당자 결정 ▶ 검정원서 등 서류 제출 ▶ 교육청 접수 후 검토 내용 수신
    부관설정하여 교장인정자격증 교부 ▶ 임용 후 교장 임용 보고 ▶ 연수 실시 ▶ 부관 삭제 ▶ 자격증 재교부

Outro

위와 같이 대략적인 교장 임용에 대한 개요에 대해 작성해 봤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 교장은 반드시 교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는 별개로 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권자이므로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도 그동안 다양한 환경, 사건사고, 인적관리, 학업 성취도 향상 등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것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이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시든 훌륭한 교장선생님 밑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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