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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교장, 교감 직무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작성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무대리 임명 사유
교장 또는 교감이 결원이나 유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직무 공백을 없애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다음 순위 직급자로 하여금 잠정적인 직무 대리 역할을 부여하여 학교 운영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임명의 원칙
- 직무를 대리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나 부득이한 경우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본래 담당하는 업무 +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선정할 때는 서열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장(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임명하여 단기간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직위에 임명을 해야 합니다.
- 교장이 휴가, 출장 또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감이 직무를 대신합니다.
직무 대리 기간은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 불가능 기간입니다. - 전보, 퇴직, 해임, 면직,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교장이 공석이 된 경우,
교장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감이 교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합니다.
단, 교장 자격연수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수대상자를 직무대리자로 합니다.
교감을 두지 아니한 학교는 부장교사 중 1인을 직무대리자를 임명합니다.
교감이 복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장교사 중 교감 직무대리를 맡습니다.
단, 교감 자격연수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수대상자를 직무대리자로 합니다.
교감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면, 교감 또는 교감 직무대리를 별도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 직무대리자 임명 후 7일 이내로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청 등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임명할 때의 유의사항
- 교장(감) 결원이 예상되는 학교 법인에서는 미리 교장(감)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수를 이수하도록 계획하여 직무대리를 가능한 임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교장(감) 직무대리자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임용한다면 해당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직무대리자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임용한다면 정원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직무대리를 임명한다면 구체적인 기간(시작,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Outro
위 내용처럼 교장, 교감의 직무대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휴가, 연수 기간 동안 직무대리를 정하는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다음의 교감, 교장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두기에 갑작스러운 사고 등이 아니라면 발생하기 적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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