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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계약제교원 운영관련 질의정리(2)

by pinetree29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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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초·중등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각종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2023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 List

9. 초급대학 졸업, 교원양성소 수료 등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을 강사로 고용할 때 적용하는 수당은?

수당 단가 적용 기준
24,000원 채용 분야 관련된 교원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 있는 자
22,000원 채용 예정분야 관련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10. 기간제교원도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정규교원의 복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공식적인 행사,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가 가능합니다.

11. 정규교사의 휴직 등을 대체하는 기간제교사 채용 시 해당 정규교사가 휴직 종료일 이후 연속으로 10일 병가를 사용했을 때 계약제교원 채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결원사유의 원인이 되는 교원이 동일하고,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도 동일하며 추가로 발생한 결원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는 채용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아닌 계약의 연장 개념이므로 호봉의 재획정은 하지 않습니다.
단, 추가로 발생하는 결원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새로운 전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2. 채용 예정 기간 중 만 70세가 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는지?

1차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때, 2023학년도에는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용일을 기준으로 만 70세까지 임용이 가능하며 해당 계약기간에 한정합니다.
(교육청 매뉴얼에는 학기 단위로 예시가 되어 있으며, 임용도 해당 학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3. 정규교사의 육아휴직으로 해당 기간을 대체 기간제교사로 운용했으나 육아휴직기간 중 출산으로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채용된 기간제교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원에 해당하는 사유가 변경된 것에 대한 내부기안문을 남기고 기존에 채용한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은 유지해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을 넘어서는 새로 발생한 결원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4. 기간제교사가 재직 중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대체 기간제교사 채용이 가능한가?

기간제교사의 휴직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불가합니다.
단, 특별휴가는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에 기간제교사를 대체할 계약제교원의 채용도 가능합니다.
특별휴가 기간의 종료는 계약 종료일을 넘지 못하며 재정결함보조금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15. 정규교원의 조기복직으로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기간제교사에게 30일 전 계약 해지 예고를 하지 못했을 때, 해당 기간제교사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해지를 하려면 3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아닌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6. 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지한 인원이 적어 임용이 어려운 경우 교과 전담을 하는 경우에만 중등교사 자격증도 임용이 가능합니다.


Outro

총 16가지의 주요 운영 관련 질의를 두 개의 글을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행정실에서 지내다 보면 기간제교사 분들의 처우는 좋은 듯 안 좋은 듯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4년 또는 그 이상으로 머무를 수 있고 급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한 생각보다 안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녀야 하고 때로는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에서의 계약직을 대하는 처우보다는 아주 높은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정규교사로 자리를 잡으면 기간제교사로 지낸 모든 경력을 인정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워낙 다양한 변수가 많은 인사업무에 있어 기간제교사 등 해당 업무를 맡게 되는 행정실 또는 교무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업무가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성한 글이 매뉴얼을 찾아보기 어렵고 조금은 귀찮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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