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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계약제교원 운영관련 질의정리(1)

by pinetree29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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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초·중등학교의 계약제교원 운영 관련 각종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3년 6월에 발행한 경기도교육청의 2023 사립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질문 List

1. 기간제교사 임용 요건 <1개월 이상>에서 <1개월>의 의미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까지가 1개월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60조를 근거로 하며, 예를 들어 2/23 임용이라면 3/22까지, 5/25일 임용이라면 6/24까지를 의미합니다.

2. 3월 1일의 계약 기간 시점 포함 여부는?

신학기 시작부터 1개월 이상을 임용한다면 3/1을 포함하여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교사의 퇴직수당과 급여, 상여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기간제교사 채용 시에 정규교원의 결원기간 시작, 종료일 및 결원기간 사이 중간공백일에 공휴일, 휴업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가?

해당 기간에 공휴일 또는 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기간에 포함해서 임용해야 합니다.
중간공백일 또한 계약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및 근로관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함입니다.

4. 계약의 원인이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때 기간제교사 채용이 가능한가?

병가가 1개월 미만이라면 기간제교사로의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단, 해당 정규교원의 병가와 출산휴가 등이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장의 승인이 난 경우라면 기간제교사의 채용이 가능합니다. 

5. 1개월 미만의 강사로 임용했던 기간제교사에 대해  추후 연이어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 임용하였을 때 그 합산 기간이 1개월을 넘는다면 이전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한 상태로 기간제교사로 임용이 가능한가?

이는 임용일자의 소급 금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기간이 총합 1개월이 넘을 때는 기간제교사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6.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인턴 교사 등을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가?

해당자들은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직군은 강사로 판단이 되기에 시간당 금액 또는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7.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는가?

같은 학교에서 4년을 초과한 근무는 가능합니다.
단, 한 학교에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경우라면 해당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에게 암묵적인 구두 약속 등을 하고 형식적인 채용 절차만을 거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 기간제교원, 강사,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가 적용받는 법령, 지침 등은?

  근거 비고
기간제교사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1개월 이상 채용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명예교사
산학겸임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Outro

총 16가지의 주요 운영 관련 질의 중 절반인 8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나머지 8가지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직간접적으로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갈수록 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과목의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교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진 것인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자체가 적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욱 시간이 지나 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번 기간제교사로 임용이 되면 꽤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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