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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립학교(초등·중등·고등) 교원 복무 근무 정리(1)

by pinetree29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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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 근무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기 중 복무

  • 출·퇴근 등 근무시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무단결근, 무단지각 및 무단이석은 물론 출장을 빙자한 개인 업무의 처리는 해서 안됩니다.
  • 학교의 근무 장소는 교실, 교무실 등 다양하므로 학교 내 모든 근무자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에는 교원, 직원 등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동호회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학생을 인솔할 때, 인솔하는 교원은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토요일과 휴무일의 근무를 강제해서는 안되지만, 학교의 업무를 위해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개별 초과근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교사가 휴업일 중에 연가(반일연가 포함)를 신청할 때는 나이스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며,
    수업일 중에 연가를 신청하면 나이스에 해당하는 연가의 이유 등을 작성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나이스에 사유를 작성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휴업일 중 교원의 복무

  •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없어도 출근해야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할 때는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할 때는, 연수의 목적과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할 때는 개별적으로 나이스로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에는 부서별로 일괄 신청을 하고, 일괄 승인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 방학 중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은 피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대처 등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방학 중 휴가나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연수를 진행할 때는 학교와 긴밀한 연락이 유지되도록 하고, 학교 교육활동과 교육 관련 민원 등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교원의 근무시간

  • 교원의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도 포함됩니다.
  • 1일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별 자율적으로 교원의 출·퇴근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근무일

  • 근무일: 수업일,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휴업일
  • 휴무일: 교사 근무일이 아님(공휴일, 토요일, 휴교일)
  • 수업일과 휴업일은 학생수업여부로 구분
  • 공휴일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토요일 휴무일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5. 근무시간 외 근무

  • 학교장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자율학습지도, 등·하교 및 방과 후의 학생 교육, 학사 사무처리 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시간 외 근무자와 휴일 근무자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후 남은 시간을 월정액 10시간 분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 조기 출근 등 정규 출근 시간 이전의 시간 외 근무는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 외 근무만 인정합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조기 출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간 외 근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 외 근무의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며,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 외 근무 계산과 같습니다.

Outro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정한 연수를 제외하면 기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가능한 수준의 복무, 근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정한 연수가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실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생각을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올바르게 활용하시는 교원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글에서도 계속해서 교원의 복무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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