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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경관이 정말 좋은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 글은 사립학교 교원의 출장, 휴업, 휴교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2022년 8월에 발행한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갱신된 내용이 생긴다면 추후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장
-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속 기관의 장(학교장)이 사안별로 공무와의 관련 여부, 학교 운영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령합니다.
- 출장 공무원은 공무수행만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한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 출장 공무원은 출장 기간 내에 해당 업무를 완료해야 하며, 출장 기간을 변경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후에 보고도 가능합니다. - 출장 공무원은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항이 가벼운 경우에는 구두 보고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본인 판단 하에 출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나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장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 외 근무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출장 목적 상 반드시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 지급의 근거가 되지만 출장명령이 있다고 반드시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장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았다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출장으로 처리합니다.
2. 휴업
- 관할청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관할청의 명령을 받은 학교장은 즉시 휴업을 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업을 정합니다.
당연히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과 겨울 방학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교장은 비상 재해나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휴업을 실시하고 실시한 즉시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어도 당연히 줄근해야 하고, 학교장 허가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이탈을 해서는 안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휴업일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관공서의 휴일이 아니므로 복무는 정당한 절차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휴업일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승인했다면 근무지 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복무 지도 감독권자는 휴업일 복무 관리가 올바르게 이뤄지도록 복무 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휴교
- 휴교의 명령은 관할청이 내립니다.
- 학교의 장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하지 않거나 특별한 긴급 사유가 있을 때 휴교를 진행합니다.
- 휴교기간 중에는 단순한 관리 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은 정지됩니다.
- 휴교의 명령권자는 휴교 명령의 목적 달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Outro
학교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생각보다 교원의 출장 여비로 큰 금액이 지출된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복무 환경은 학생 인솔, 연수, 수학여행 등 다양한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환경에 출장 여비가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교 예산에서 적지 않은 돈이 출장여비등으로 지출이 됨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디서나 이러한 규정들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아 여비 등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직원도 있을 텐데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 줄어들어 세금이 올바른 환경에서만 지출될 수 있는 모두가 정직한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반면, 학교의 휴업이나 휴교는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만한 간단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많은 교직원들이 다양한 인사 관련 제도에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학교 업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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